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319 선고일 1992-02-15

[요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추계조사 재결정함으로써 위 세액을 고지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1987년도에 신축·분양한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 및 O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면서 91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13,989,419원 및 동 방위세 2,841,222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7.18 심사청구를 거쳐 91.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7년도에 건축한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 및 OOOOOOOO 소재 다세대주택의 신축양도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었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받아 동 확인서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였는 바, 동 확인서를 청구인이 확인해 준 경위는 90.12.18일 11:00 양천세무서에 출두하여 조사담당자의 이 건 다세대주택 신축에 대한 장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인 바 당초에 장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서를 써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문안에 날인하였던 것이며 확인서 내용중 OO동 OOOOO 이외에 OO동 OOOOOO 주택은 누군가 임의로 추가 기입한 것으로 사료될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은 분양이 완료되면 그 시점이 폐업시점이며, 처분청의 실지조사 결정 후 현시점에 이르러 장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서에 본인을 기만하여 날인하게 하고 동 확인서를 근거로 추계결정함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처사이므로 위 결정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이미 실지조사 결정한 것을 재조사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당초 실지조사시에는 장부를 비치하였으나 그후 장부가 없어졌다는 주장으로서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90.12.18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도에 양천구 OO동 OOOOO 및 OOOOOOOO 소재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양천구 OO동 OOOOO 및 OOOOOOOO 소재 주택에 대하여 강서 세무서 조사자들이 장부 등에 의거 실지조사결정한 후 금일에 이르러 장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확인서에 날인하게 하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추계 과세함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처분이므로 이에 의거 위 결정세액을 고지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이미 실지조사결정한 것을 재조사하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당초 실지조사시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으나 그 이후에 장부가 없어졌다는 주장으로서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은 90.12.18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87년 OO동 OOOOO 및 OOOOOOOO 소재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에 거짓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92.1.9 국심22662-104호로 처분청 직원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소득세 과세시에는 추계과세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요구하였던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심에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여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 재결정함으로써 위 세액을 고지처분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