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구6629 / 국심1990서1832 / 국심1990서1832 / 국심1990서1832 / 국심1990서1621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91.3.18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각 사업년도분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 OOOOOOO 주식회사(OOOOOOO OOOOOO)는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에 국내지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OOOO공사의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건설을 위해 터빈 및 발전기 부분에 대해 국산기자재와 구매지원용역·기술지원용역·사업관리지원용역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82.2.15 OOOO공사와 Onshore contract를 체결하고 또한 프랑스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OOOO 주식회사(OOOOOOO OOOOOOOO OOOOOOOOOOO, 이하 “OOOOO”라 한다)는 위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해외기자재와 설계·사업 관리지원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위 OOOO공사와 Offshore Contract를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85.1.1~88.12.31 기간의 4개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Onshore Contract에 의거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Offshore Contract상 OOOOO가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해외기자재 등에 대한 각 사업년도 추계 국내원천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91.3.1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단위: 원) 구 분 ‘85 ‘86 ‘87 ‘88 법 인 세 방 위 세 3,199,226,770 615,215,890 755,070,050 310,421,130 1,191,767,170 380,206,250 382,154,500 114,391,380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의무자를 “OOOOOOO OO지점(OOOOOO 국내사업장)”이라고 표시하고 그 고지서를 청구법인 OO지점으로 송달하였는 바, 이는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며(이하 “청구①”이라 한다.) 둘째,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이 OO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OOOOO가 공급한 해외기자재에 대한 법인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이하 “청구②”라 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플랜트건설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기준에 의거 해외기자재소득 중 국내원천소득을 안분계산하였으나, 이 건 과세사업년도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건설업에는 플랜트건설판매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현지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플랜트건설판매업 또는 건설업으로는 과세할 수 없고, 따라서 해외기자재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공급하였다면 제조, 도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겠으나 수출항구에서의 선측인도조건으로 공급되었는 바,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외기자재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이하 “청구③”이라 한다), 넷째, 청구법인이 FLAMA 계약에 의거 OOOOOOO(OOOOO의 관계회사)등에게 지급한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이하 “청구④”라 한다), 다섯째, OOOOO가 Offshore 계약에 의한 해외기자재 등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플랜트건설판매업의 과세기준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이하 “청구⑤”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①의 경우, 이건 납세고지는 청구법인의 OO지점을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판정함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OO지점이 OO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판정에 하자가 없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정당한 부과처분이며, 청구②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터빈 및 발전기 부분과 관련하여 계약의 협상, 계약서에의 서명, 원자재의 제조구매, 건설을 위한 인적용역의 공급, 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모든 행위를 사실상 OOOOO가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OO지점을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③의 경우, OOOOO가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의 2차 계통건설을 위하여 사업타당성조사, 입찰, 계약체결, 기자재납품, 설계 및 기술용역제공, 국내하청업체 종사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시운전, 하자보증 등 모든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단순 도·소매업이 아닌 플랜트건설판매업을 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OO지점이 OO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동 플랜트건설판매업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해외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은 당연하고, 청구④의 경우,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은 OO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OOOOO의 관계회사인 OOOOOOO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OOOO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전액을 FLAMA계약에 의거 OOOOOOO등에게 지급하였는 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가가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기술용역대가 중 과다지급액을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⑤의 경우 처분청이 OOOOO가 Offshore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해외기자재 및 용역에 대한 국내귀속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각종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국세청업무지침인 플랜트건설 판매업 과세기준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납세고지의 방법이 부적법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을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해외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 중 일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법인이 FLAMA계약에 의해 OOOOOOO등에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에 대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⑤ 각 사업년도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표준율(플랜트건설 판매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지점을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Offshore 계약에 의한 해외기자재 및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과 Onshore 계약에 의한 국산기자재 및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의무자를 “OOOOOOO OO지점(OOOOOO 국내사업장)”이라고 표시하고 그 고지서를 청구법인 OO지점에게 송달하였다. 이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OO를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고 이에 대하여 동시에 과세한다는 취지에서 납세고지서에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표시방법은 그것이 OOOOO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91구6629, 92.7.16 같은 뜻임).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첫째, OOOO공사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80.12.8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터빈 및 발전기계통 입찰안내서를 발송한 결과 81.2.28까지 OOOOO(당시 법인명은 OOOOOOOOOOOOOOOOOO OO OO 였음)외 5개사로부터 입찰서가 접수되어 동년 11.16 OOOOO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동년 11.26부터 82.1.9까지 22차에 걸친 계약협상의 당사자로 OOOOO의 OOOOOOOO과 OOOOOOOOO 및 OOOOOOOO 3인이 계속 참여하였고, 82.2.15 계약서명시 offshore contract에 대해서는 OOOOO의 OOOOOOOOOOO OOOOOOOOOO를, Onshore contract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OOOO OOOOO를 대리하여 각각 OOOOO의 OOOOOOO OOOOOOOO이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법인과 OO중공업주식회사간의 국산기자재 공급계약상 청구법인의 계약서명자와 OOOOO와 OO중공업주식회사간의 Buy Back Contract상 OOOOO의 계약서명자가 각각 OO OOOOO로 동일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OO중공업주식회사간의 84.7.28자 Piping시설공급 계약상 청구법인의 계약서명자인 OOOOOOO OO O와 동 계약상 입회인인 OOOOOO, O는 83.11.6자 4차 civil works meeting에 OOOOO의 직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파견사원명부(List of Expatriate staff)상의 scope란에 OOOOO의 부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해 청구법인은 원가관리를 위한 부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에 파견된 기술자들의 소속회사 (OOOOO)의 부서명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항공요금 계산에 관한 내부서류(Processing sheet)에 의하면 파견된 기술자들의 공급자(supplier)가 OOOOO로 되어 있다. 넷째,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FFr. 250,000(35,500,000원)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프랑스세무당국에 제출한 법인세 등 신고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 청구법인과 OOOOO의 관계에 관한 증빙 및 청구법인과 OOOOO간의 직원전출입에 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국내지점은 OOOOO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832, 91.2.11 같은 뜻임).
- 라. 쟁점③에 대하여 먼저 해외기자재소득 중 일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과세사업년도(85~88년도)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플랜트건설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과세기준』을 보면 국세청장이 88.11.23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어떤 소득을 새로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또는 국내에서 철강·발전·화학·통신·기계제작플랜트 등 산업플랜트의 건설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의 제작·구매·조달·인도 및 동 플랜트의 건설·조립·설치 등 현지공사, 또한 동 플랜트의 건설에 관련한 계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평가·설계·감리·감독·공사관리·구매관리·분석·시험·시운전등 엔지니어링 용역·하자보증·성능보증 그리고 동 플랜트의 정비 및 조업에 필요한 제도면·문서 및 교범의 제공·노우하우의 이전 및 동 플랜트의 구매자소속 기술자연수 등 일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정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스템제품으로서 플랜트를 건설판매하는 경우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건설업 내지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동 소득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ffshore 계약에 있어서는 해외기자재와 관련 서어비스(발전기·터빈시스템·건물·구조물에 대한 세부적인 입안, 관련시스템의 입안·설계에 관한 지원·자문, OOOO공사와 계약자간의 연락, 계약수행부서간 업무통제, 일정계획 및 문서관리, 엔지니어링 서어비스, 조달 및 하청, 품질관리, 허가지원, 기자재설치 및 도면작성지원, 장비포장·취득·운송절차 및 관련도면 제공, 원전가동유지에 필요한 절차·교범의 검토 등) 및 사업관리지원용역(부서간 업무통제 및 사업관리, 일정관리 및 문서관리, 회계원가관리, 엔지니어링 서어비스, 조달 및 하청, 품질관리, 허가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능보장 및 일정기간 동안의 하자보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Onshore계약에 있어서는 국산기자재와 관련 서어비스(구매활동지원, 기술지원 등) 및 사업관리지원용역(일정계획, 문서관리, 원가관리, 기술 및 면허, 구매지원, 품질관리, 현장관리지원, 건설관리, 현장일반관리 등)을 제공하고 성능보장 및 일정기간 동안의 하자보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해외기자재를 선측인도조건(FAS. Poft Export)으로 해외에서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거래당사자간의 운송료, 보험료 등에 따른 가격계산방법일 뿐 해외기자재판매에 따른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건설업 내지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외기자재소득중 일부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832, 91.2.11 같은 뜻임).
- 마. 쟁점④에 대하여 OOOOO의 관계회사인 OOOOOOO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Onshore 계약 및 FLAMA계약[청구법인이 Onshore계약상의 국산기자재 구매지원, 기술지원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용역을 해외(OOOOOOO, OOOOO)에서 조달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가 중 FLAMA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지원 및 구매활동 용역대가 FFr. 57,081,376 전액을 OOOOOOO 등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이익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기술용역 대가를 특수관계자에게 과다 지급함으로써 이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동 과다지급액 추계액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1832, 91.2.11 같은 뜻임).
- 바. 쟁점⑤에 대하여 먼저 “플랜트건설, 판매업 과세기준”(국세청 국일 22630-487, 88.11.23)에서 정한 플랜트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 기장함으로써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 국내업무발생 (수입금액
• 국내업무발생 수입)+ 금액의 대응 비용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 - 한 수입금액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의) 대응비용 × 국내업무발생 수입금액 국내업무발생 수입금액 및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 국내수행업무 부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비치 기장하고 있으나,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될 업무부문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금액 = 국내업무발생 (수입금액
• 국내업무발생 수입)+ 금액의 대응 비용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플랜트건설·판매 소득표준율 × 국내업무발생 수입금액 국내업무발생 수입금액 및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한 업무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않고 있으나 그 외국기업의 본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세전이익 단계에서 그 외국기업의 총 영업수입 금액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OO에 건설·판매한 플랜트의 수입금액 및 이와 관련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기초로 국내사업 장에 귀속시킬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 다음으로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Offshore 계약에 의한 해외기자재 및 용역공급과 관련하여 발생된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관련 장부 및 증빙 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국세청장이 정한 “플랜트건설과세기준”에 의한 산식을 적용(위 ㉯방법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일부는 실지조사결정(청구법인해당분)방법에 의하고, 일부는 추계조사결정(OOOOO 해당분에 대하여 플랜트건설판매소득표준율 17.9% 적용)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면서 같은 사업년도내에서 일부는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고 일부는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국심 90서1621, 91.7.2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ffshore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국내귀속소득금액의 계산은 다른 합리적인 기준(위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방법중 ㉮또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당 국세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관련 기자재 및 용역공급에 따른 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O 계열사의 연결재무제표와 이 건 원자력발전소 9, 10호기 관련 손익상황(매출액, 매출원가, 순이익 등)에 대한 명세를 프랑스에 소재한 외부감사인 OO OOO 회계법인의 감사확인을 받고 국제상공회의소의 확인과 주불 OO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당 심판소에 그 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동 자료가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출되었고 일응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들 자료와 관련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사.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기재】 각 사업년도별 과세내역 (단위: 원) 사업년도 법 인 세 방 위 세 계
85. 1~12
86. 1~12
87. 1~12
88. 1~12 3,199,226,770 755,070,050 1,191,767,170 382,154,500 615,215,890 310,421,130 380,206,250 114,391,380 3,814,442,660 1,065,491,180 1,571,973,420 496,545,880 합계 5,528,218,490 1,420,234,650 6,948,453,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