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향관계에 있고,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동향관계에 있고,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2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의 부친 OOO가 청구외 OOO에게 89.2.3 양도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351.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청구외 OOO이 89.12.30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친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부친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OOO이 양수일로부터 3년내에 당초 양도자인 OOO의 직계존비속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가 89.12.3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3,930,000원 및 동방위세 20,655,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2 심사청구를 거쳐 9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과세원인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OOO는 과세원인발생당시(89.12.30) OOO과 동향, 동창, 동일직장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OOO은 OOO가 동창인 OOO의 형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친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자의 관계를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이 OOO와는 동향관계(충남 공주군 정안면)이며 OOO의 친동생인 OOO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은 OOO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의 부친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 OOO가 89.2.3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O이 89.12.30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와 동향관계로 인해 친하여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부친이 직접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부친 OOO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양도자의 친지”를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가 특수인간의 증여세를 양도라는 합법적 절차로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의 친지라함은 동향, 동창,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향, 동창, 동일직장관계를 원인으로 해서 서로 통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할만큼 객관적으로 친한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91서266, 91.5.7 동지), 청구인의 부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한 청구외 OOO이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와 동향관계(충남 공주군 정안면)에 있고, OOO의 동생 OOO와도 초등학교·중학교 동창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의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와 동향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양도자의 친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OOO과 청구인의 부친 OOO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양자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의 부친 OOO가 쟁점토지의 가액을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