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가공매입자료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매입자료금액 64,258,230원에 대한 손금계상을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가공매입자료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매입자료금액 64,258,230원에 대한 손금계상을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9.2.8부터 4.2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매입가액 합계 64,258,230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아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금액을 가공원가로 인정하여 89사업년도(1.1~12.31)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부인하고 상여처분하여 91.5.2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20,520,970원 및 동 방위세 3,397,900원과 같은 해 7.2 같은 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1,512,090원 및 동 방위세 5,729,4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9사업년도분에 청구외 OO공업사 OOO와 89.1.20 25,000,000원, OO기업 OOO과 89.2.20 7,500,000원, 89.1.10 6,500,000원, OO공업사 OOO과 89.1.25 15,300,000원의 사일로 부대시설 설치공사 등에 대한 인건비 하청계약을 맺어 대금을 지급하였고, OO공업사 OOO으로부터 14,424,0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총 68,724,000원의 원가가 발생되었으나 세금계산서를 위 실지거래처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였지만 위 금액이 실지거래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공업사 OOO 등과 거래하고 거래금액 총 68,724,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대금의 수수사실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이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OO공업사 OOO의 경우는 89.11.1 사업을 개시하였음에도 89.1.20자 하청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거래당시에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이 출근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교통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경비장에 나타나고 있으며, OO기업 OOO의 경우는 위 OO공업사 OOO와 동일한 공사에 대한 계약으로 보여지며, OO공업사 OOO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데 전자제품 제조업체이어서 계약내용의 이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여지고 OO공업사 OOO의 경우는 거래명세표도 없이 월납품액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공업사 OOO 등에게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고 이를 이 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각 거래처별로 그 거래사실여부를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의 1차 해명자료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OO공업사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1차 해명시 89.2.10에 18,000,000원, 같은 해 3.20에 25,000,000원의 하청을 주었다고 해명하였다가 그 후 불복청구과정에서는 89.3.20의 25,000,000원에 대하여만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또한 위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중에 계속하여 근무해 온 사실이 출근부와 급료 및 여비의 지출사실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OOO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하고 89.11.1에 이르러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O는 독립된 사업자로 보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로 믿기 어렵다. 청구외 OO공업사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1차 해명시 89.3.20에 6,000,000원, 같은 달 25에 15,300,000원의 하청을 주었다고 해명하였다가 그 후 불복청구과정에서는 89.3.25의 15,300,000원에 대하여만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위 OOO의 사업장이 청구법인의 전 소재지와 동일하여 위 OOO도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인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청구외 OO기업 OOO의 경우, 청구법인은 89.2.10에 6,500,000원, 같은 해 3.20에 7,500,000원의 하청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7,500,000원의 하청공사가 위 OOO의 공사내용과 동일한 것이 되어 중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청구외 OO공업 OOO의 경우는 당초 조사시 실지거래처로 주장한 사실도 없는 등 그 거래내용이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위의 거래내용이 모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또한 인건비 도급공사라면 그 작업내용 등에 관한 작업일보 등의 기록이나, 인건비 산정 및 지출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공매입자료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매입자료금액 64,258,230원에 대한 손금계상을 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