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음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종합건설(주)는 경남 OO시 OO동 소재 『OO상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전기공사는 청구법인과 88.6.5 자로 295,500,000원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건물의 토목공사는 청구외 OO토건(주)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88.12월경 건축주 및 OO종합건설(주)와 전기공사내용에 이견이 있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계약을 182,174,000원(기성고임)으로 감액하였으며 동 수입금액 182,174,000원을 88사업년도 귀속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① 청구외 OOO(89.3월까지 OO종합건설(주)의 총무차장으로 근무)의 특별조사과정에서 발견된 『OO상가』 매매계약서상에 청구외 OOO(OO토건(주) 대표)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기공사대 1억 3천만원을 청구외 OOO이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청구외 OOO도 동 금액을 전기공사대로 확인하고 있으며, ③ OO종합건설(주) 경리이사 OOO은 OO종합건설(주)에서 청구법인에게 『OO상가』 전기공사대 잔액을 추가로 89년 8월에 1억5천만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1억5천만원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91.7.3자로 89사업년도 법인세 69,075,000원 및 동 방위세 10,800,000원과 89.1기 부가가치세 21,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2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에게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1억3천만원은 전기공사 대금이 아니고 OOO의 OOO(청구법인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OOO이 상기 『OO상가』 건물 토목공사에서 자금사정이 어렵게 되자 청구법인 대표 OOO에게 『OO상가』를 일부 특별분양해 주는 조건으로 OOO의 자금을 차용하였으며, OOO와 OOO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은 89.7.27 자 OOO과 OOO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까지는 존재하였으나, OOO의 OOO에 대한 채무 1억3천만원을 OOO이 인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이상 상기 증빙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보관에 소홀하여 현재 분실되고 없으며, OOO은 현재 어음수표법 위반으로 도피중에 있어서 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당시 OO토건(주)의 이사 OOO 및 부사장 OOO은 상기 1억3천만원이 OO토건(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전기공사대 미지급금이 아니고,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임을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이 다른 과세근거자료인 OOO의 90.12.7 자 확인서에서 OOO이 89.8.31 자로 OO종합건설에서 1억5천만원을 차용하여 청구법인에게 OOO(OO토건 대표)의 미지급 공사대 1억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OO토건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한 건도 없으며 OO종합건설(주)와는 이 건 『OO상가』 전기공사 이외에도 여러 건을 수주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굳이 이 건 공사에서만 OO토건(주)을 경유하여 OO종합건설(주)의 전기공사를 수주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 OOO이 89.8.31 자로 자신이 OO종합건설(주)로부터 차용한 1억5천만원을 90.8.31 자로 반제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당시 OOO은 OOO으로부터 『OO상가』 건물 일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부동산취득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OO종합건설(주)로부터 차용한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동 금액이 미지급공사대 지급에 사용되었다면 OOO이 추후에 반제할 이유가 없다. OOO 및 OOO이 당초에 이 건 금액을 전기공사대로 오인한 것은 이 건 금액의 채권자인 OOO가 전기공사업을 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임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들은 나중에 이 건 금액이 전기공사대가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자신들의 확인서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89년중 『OO상가』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① OO종합건설(주) 경리이사 OOO의 확인서를 보면, 경남 OO시 OO동 소재 『OO상가』 신축공사중 전기공사 부분은 OO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도급금액 295,500,000원에 체결하고, 이에 따른 기성부분에 대한 1차공사대금을 88.11.30 자 182,174,000원 지급하였으며, 잔액 113,326,000원과 추가공사 정산액을 합한 금액 150,000,000원을 공사대금 잔액으로 89.8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② 90.12.7 자 OO종합건설(주)의 차장 OOO의 확인서를 보면, “89.7.27 별첨 매매계약서 사본내용과 같이 OOO 소유 OO상가 OOO호, OOO호, OOO호, OOO호, OOO호에 대한 매수계약체결시 OOO의 부채인수금액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130,000,000원을 89.8.31 OO종합건설(주)에 90.8.31 지급기일인 OO은행 OO지점 앞 본인 개인약속어음 1매(액면금액: 150,000,000원)를 교부하여 주고, OO은행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50,000,000원(10,000,000원권 15매)를 차용하여 청구법인에 OOO의 미지급 공사대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받지 못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고,
③ 89.7.27 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도인: OO토건(주) 대표 OOO, 매수인 OOO)를 보면, “중도금은 갑의 대출금을 을이 인수받는 조건이며, 다음과 같이 지급을 보장한다…… OO전기 공사대 130,000,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150,000,000원을 수입누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89.7월 OOO과 OO토건(주) 대표 OOO간의 『OO상가』 매매계약서에 대위변제 대상으로 『OO전기공사대 1억3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사회일반관행상 『OO상가』의 양도인인 OOO이 이 건 1억3천만원이 개인적 금전채무인지 공사대금인지를 착각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둘째, 청구법인도 인정하듯이 이 건 금액이 OOO과 청구법인 대표 OOO간의 개인적인 채권·채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이 현재 전혀 없고, 셋째, 청구외 OOO은 당시까지 OO종합건설(주)의 OO지역 현장책임자이었는 바, 상기 1억3천만원이 전기공사대임을 확인하고 있고, OO종합건설(주)의 당시 경리이사 OOO은 1억5천만원을 『OO상가』 전기공사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추후에 이들이 번복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