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전시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전시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59㎡상에 가구 1호당 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6세대를 신축하여 90.10.15 부터 같은년 11.10 기간에 걸쳐 분양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09,120원을 91.8.1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26 심사청구를 거쳐 91.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를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주택은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한 공동주택과 전시 다가구 주택은 1세대당 분양면적이 85㎡이하이므로 실제로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고, 둘째, 국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시 다가구주택은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다세대주택과 하등 다른 것이 없으며, 셋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까지는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새로운 해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분양한 쟁점주택의 규모를 볼 때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인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과 전시 주택은 그 내용이 모든 면에서 일치하므로 신축분양한 쟁점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하고, 지하층 및 지상 1·2층의 각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 및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분양은 국민주택의 분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 소유자가 같은 토지에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주택의 면적계산은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 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시한 신축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또는 공동주택인지를 먼저 가려야 주택면적계산을 호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 세대당 면적으로 계산할 것인지가 정해질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구청장 발행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신축한 전시 주택이 공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등기부등본상에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시한 주택이 공동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단독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택의 면적계산은 호당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그 면적이 85㎡이하에 해당되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전시 주택의 면적은 공부에 의하여 보면 246㎡에 달하여 국민주택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전시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 7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