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소유자(○○)는 1세대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무주택자인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짐
[요지] 실질소유자(○○)는 1세대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무주택자인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성동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 52평, 건물 24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3.1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서 OOO의 친구)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실지양도가액 50,000,000원(88.3.16 취득하여 88.3.18 양도)으로 평가하여 91.5.18 청구인에게 증여세 22,264,000원 및 동 방위세 4,048,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7.16 심사청구를 거쳐 91.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OO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양도소득세등 63,180,000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함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서 OOO의 친구)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OOO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동 OOOOOO에 거주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50,000,000원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실질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명의로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그의 고향 친구인 OOO이고 그의 처인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OOO은 쟁점부동산을 88.3.16 취득하여 88.3.18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직접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목이 대지와 건물인 주택으로서 실질소유자인 OOO명의로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셋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인 OOO은 쟁점부동산 이외의 주택인 경상북도 영일군 홍해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248평, 건물 64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명의자인 청구인 또는 그의 남편(OOO)의 경우에는 당심이 소유주택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무주택자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소유자(OOO)는 1세대2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무주택자인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