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소유기간중 청구인세대가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78 선고일 1992-01-08

[요지] 처분청이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치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 주소를 둔 사람으로 85.8.12 취득한 위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54㎡ 위에 단독주택 271.3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 86.8.11)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그 부수토지와 함께 89년도중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하여 그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89.8.3 로 보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단독주택의 신축양도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한다는 규정으로 89.8.1 삭제됨)의 규정을 적용배제하고 청구인세대가 주민등록상 이 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여 위 주택을 1세대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91.5.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633,080원 및 동 방위세 1,126,6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7.12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양도대금을 89.7.29 수령한 바 있어 그 양도시기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된 89.8.1 이전이어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 나. 이 건 주택의 소유기간중 청구인세대전원의 주민등록이 87.4.18~87.11.5 까지 일시적으로 타주택 소재지(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에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이 건 주택에서 86.7.5~89.7.29까지 계속하여 3년 17일을 거주한 바 있어 3년이상 거주요건에도 충족되므로 이 건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89.7.29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 부분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9.7.29 잔금을 청산하여 양도한 것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잔금청산에 관한 증빙으로서 입회인도 없이 사인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외 동 거래내용을 사실로 볼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출한 증빙에 신빙성이 없고 소유권이전시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여 전산출력된 양도자료의 잔금지급약정일이 89.8.3 일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세법 개정후인 89.8.3 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86.7.5 부터 89.7.29 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통장과 반장이 작성한 거주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실지거주한 것을 사실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전화요금 영수증, T.V시청료 영수증, 오물 수거료, 신문구독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소정의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이 건 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시기를 89.8.3(잔금지급약정일)로 본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 나. 위 주택의 소유기간중 청구인세대가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86.8.11 신축준공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그 부수토지와 함께 89.8.10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 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양도당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89.8.3로 보아 이 건 주택의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삭제된 89.8.1 이후 양도된 것이어서 동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잔금청산일이 89.7.29임을 전제로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양도한 것이니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주택임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중 잔금 130,000,000원을 89.7.29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수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달리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위 확인서 역시 사실과 달리 작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워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89.8.3로 보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배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세대가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상 86.7.5부터 87.4.17까지와 87.11.6부터 89.7.29(청구인이 주장하는 퇴거일이며 주민등록상 퇴거일은 89.10.26임)까지 2년6월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이 건 비과세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위 기간은 물론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에 주민등록된 87.4.18부터 87.11.5까지도 사실상 이 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바 있어 이 건 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3년24일로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전원(남편, 청구인, 아들2, 딸1)의 주민등록이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에 등재된 87.4.18부터 87.11.5까지도 사실상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여자대학교 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장이 발행한 청구인 딸(OOO)의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통반장의 인우보증서, 상하수도납부영수증, OO일보 OOO지국 소장이 발행한 구독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 세대전원이 위 기간중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동 기간중 주민등록만을 위 소재지로 이전하게된 납득할만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다른 반증이 없는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치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배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