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동 상가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고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동 상가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고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71.5㎡를 88.4.25 취득하여 88.10.17 동 지상에 상가주택 806.12㎡를 신축하고 88.12.31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상가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이를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축상가의 건물부분 공급에 대한 88.2기분 부가가치세 44,749,690원을 과세하고, 위 상가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88년귀속 종합소득세 21,448,160원 및 동 방위세 4,289,630원을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91.7.15 심사청구를 거쳐 91.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이 건 상가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업에 제공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임대사업을 양도하면서 이를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이 건 상가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상 양도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상가주택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상양도가 아니므로 실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결정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동 소재 상가주택을 신축(준공: 88.10.7)하여 약 2개월후인 88.12.31 양도하였는 바, 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82년부터 90년12월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86년2기 및 87년2기에 각 1회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판매한 사실 역시 처분청 과세관계서류인 부동산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위 상가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상의 상가주택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까지 이 건 OO동 상가주택의 신축양도와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등의 제시없이 단순히 신축공사 건축비명세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당초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 바, 청구인은 당초 임대목적으로 이 건 OO동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 OOO 등에게 임대하다가 자금사정이 핍박하여 부득이 양수인 OOO에게 동 임대업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부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가 경영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인 OOO에게 양도일 현재의 저당채무, 임대보증금등 채권채무와 함께 양도한다는 취지로 이 건 OO동 상가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서 88.1.14자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송파구 OO동 OOOO 대지 74평을 86.7.10 구입하여 그 지상에 87.9.30 연립 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서초구 OO동 OOOOOOO 대지 87평을 87.8.31 구입하여 87.12.31 그 지상에 상가주택 181평을 신축하고 88.5.14 양도하였고,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82평을 88.4.25 구입하여 88.10.7 그 지상에 이 건 상가주택 244평을 신축하고 88.12.31 양도하였으며, 관악구 OO동 O OOOOOO 임야 575평을 89.6.13 구입하여 89.12.28 지목을 대지로 전환하여 그 지상에 국민주택 규모의 연립주택 48세대분을 신축하고 90.9 분양완료한 뒤 관할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 사업자등록(O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87년부터 90년12월까지 수차에 걸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며 그 중 이 건 OO동 건물과 OO동 건물은 상가겸용건물로서 신축후 2~4월간 보유한 점으로 보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신축판매한 것으로서 다만 판매할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이 건 OO동 상가주택의 신축양도에 관하여는 비록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했다 할지라도 당초 대지를 취득할시부터 상가겸용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사업목적)으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OO동 상가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의 이 건 OO동 상가주택의 신축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이 건 OO동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단순한 양도소득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건 OO동 상가주택 양도에 관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이 건 처분시까지 실제 건축비등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OO동 상가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추계결정하고 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바,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20조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6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78.12.30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으면 이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금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당심에 이 건 OO동 상가주택의 신축공사비명세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이에 의하면 그 신축에 있어 철거공사등 68개 단위공사를 청구외 OOO등에게 도급주었으며 총공사도급액은 204,156,140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그 내역에 대한 각 지출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는 위에서 본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OO동 상가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고 과세한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