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91.4.6 처분의 통지를 받았음이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고지서 송달부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6.5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6.12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