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 모두가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위한 서로의 필요에 의해 그들 자산을 서로간에 유상으로 교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 모두가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위한 서로의 필요에 의해 그들 자산을 서로간에 유상으로 교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90.10.30 자신의 위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2㎡의 2분의1 지분(이하 “이건토지”라 한다)과 청구외 OOO소유의 위 OO동 OOOOOO 대지 185.3㎡의 2분의1지분을 서로 교환등기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교환에 의해 유상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5,772,500원 및 동 방위세 5,154,450원을 91.6.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거래형식은 교환등기이나 실질은 유상양도가 아니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 토지상에 12세대의 다세대주택을 공동명의로 신축분양하기 위한 것이었던 바, 교환등기후 합병등기를 한 사실등으로 보아 위 토지의 교환등기는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 소유의 대지와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하여 무상으로 교환하였으므로 자산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쌍방간에 토지를 1교환하므로서 금전 대차관계가 없었더라도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으며 설사 무상으로 교환 하였다면 증여 등기가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교환을 목적으로 이전 등기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이 건 교환행위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동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당초 OO동 OOOOOO 소재 대지(185.3㎡)는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데 OOO이 그의 명의로 동 지상에 다세대주택 3세대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90.8.1 득한 상태에서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를 양수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서로 접해있는 그들 소유의 토지위에 다세대주택 12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청구인소유 토지의 2분의 1 지분인 이 건 토지 86㎡와 청구외 OOO 소유토지의 2분의1 지분인 92.65㎡를 90.10.30 서로 교환등기한 다음 90.11.8 건축허가를 득하고 동 건물이 91.4.4 준공된 후 91.4.17 합병등기 함으로써 각각의 소유였던 그들의 토지가 OO동 OOOOOO으로 합필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교환이 건축주와 토지소유주가 준공전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90.3.26자 서울시의 건축허가 및 준공관련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행한 불가피한 조처였고 준공후 다시 합병하였으므로 사실상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등기부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청구외 OOO의 토지가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상호간에 유상으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등기원인인 교환계약자체가 무효이거나 이 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임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둘째, 경제적 실질에 있어 청구인 자신도 인정하듯이 단독명의 건축허가면적은 각각 247㎡정도이나 토지가 서로 교환됨으로써 공동명의 건축허가 면적이 582㎡로 증가되어 그 만큼 교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음을 볼 때 이 건 교환을 경제적 이익이 전혀없는 무상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 위 사항을 모아볼 때 이는 결국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모두가 경제적 이익의 획득을 위한 서로의 필요에 의해 그들 자산을 서로간에 유상으로 교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건 교환이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