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67 선고일 1991-12-26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1.5.25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91.5.31, 신고세액 자진납부)를 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1.7.31 청구인의 신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결정 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바 없음)하였는 바, 이는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