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66 선고일 1992-01-28

[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5.16 청구인에 결정고지한 85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6,042,480원 및 동 방위세 1,207,790원의 부과 처분은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O에 소재한 답 3,180㎡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3.7.27 취득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O 소재 답 3,180㎡(이하 “가”토지라 한다)와 78.12.30 취득한 같은리 OOO 소재 답 2,704㎡(이하 “나”토지라 한다)와 39.10.18 취득한 같은리 OOO 소재 대지 562.2㎡(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개발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42,480원 및 동 방위세 1,207,790원을 91.5.16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1.7.6 심사청구를 거쳐 91.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1.4.2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O에서 출생하여 51.2월 OO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위 주소지에 거주하며 69.5.15 까지 농사에 종사해 온 자로서 “가”토지와 “나”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인근주민의 인우보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토지 및 “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63.7.27 취득한 “가”토지와 78.12.30 취득한 “나”토지를 85.10.2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이유로 “가”토지 및 “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보면 68.10.20 농지소재지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O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으로 전출한 후 서울특별시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에 소재하는 “가”토지 및 “나”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비료 및 농약구입확인서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가”토지 및 “나”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가”토지 및 “나”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과 “쟁점외토지”는 양도당시에 대지로서 농지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가”토지 및 “나”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나”토지를 보면, 청구인이 “나”토지를 78.12.30 취득하여 85.10.24 청구외 주식회사 OOOO개발에 양도한 사실이 “나”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매매(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볼 때 “나”토지의 소유기간은 6년10개월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음 “가”토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가”토지를 63.7.27 취득하여 85.10.24 양도한 사실이 “가”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매매(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68.10.20자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O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그 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가”토지를 실제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여 기간에 불과하다 하여 처분청은 이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의 장남인 OOO이 “가”토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O에서 52.7.28 출생하여 76.4.28 결혼하고 84.6.18 이전할 때까지 위 출생지에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사무소에 조회한 바, 79년부터 82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의 장남 OOO이 “가”토지등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78년이전은 문서폐기로 확인불가)되며,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인 OOO(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등 3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 OOO이 “가”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우보증 확인하고 있는 점과 위 토지의 소재지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의 본적지로서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고향으로서 청구인의 장남 OOO이 가업을 계승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책임하에 “가”토지를 63.7.27 취득하여 85.10.2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