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양도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65 선고일 1991-12-30

[요지] 이 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의 보유기간에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O OO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동 OOOOO 대지72.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5.14 상속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1.1.7 양도한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이 건 공시지가에 의하여 91수시분 양도소득세 608,600원 및 동 방위세 30,430원을 91.6.17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1 심사청구를 거쳐 91.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1.7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이 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자산(쟁점토지)을 취득한 날(77.1.1)부터 계산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날(86.5.14)부터 기산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특별공제액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나 양도소득공제액과는 달리 상속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을 세법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는 취지로 이 건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계산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의 취득시기인 77.1.1을 기준으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재산으로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국세청 예규 재일 01254-1753, 91.6.26)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양도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는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의 자산과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부동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제2호에서는 부동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3호에서는 150만원(양도소득공제액)을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 제5항에서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170조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법 제70조 제6항을 보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다툼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전시 제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할 것인가, 즉 상속인(청구인)명의 보유기간에다 피상속인 명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것인가 아니면 피상속인 명의 보유기간의 합산을 배제할 것인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살피건대 전시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5항과 동 제70조 제6항 소정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 규정은 상속자산의 경우도 비상속자산과 마찬가지로 양도인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상속인의 보유기간(2년미만)에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되면 그 보유기간(2년미만)에 해당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만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청구인 주장처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에다 상속인(청구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액까지 적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은 제23조 제2항 본문단서 및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에 준용되며, 동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계산시에는 준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당 재무부의 예규(재산22601-1740, 91.11.8)와도 부응하고 있음을 모아볼 때 이 건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대상이 되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의 보유기간에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 보유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