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일(91.3.18)에서 30일이 되는 날(91.4.17)로부터 60일이 되는 6.16은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91.6.17(월요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91.6.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