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462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1.6.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9,066,140원 및 동 방위세 9,813,2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지상건 물 317.49㎡에 부수되는 토지 1,966㎡중 1,587.45㎡에 대하여 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9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2.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6.16 양도소득세 49,066,140원 및 동 방위세 9,813,20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90.12.10)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9,862,000원(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은 131,722,000원임)이라고 청구인은 주장(실지취득가액의 제시는 하지 아니함)하나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보유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100(5년이상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또는 30/100(10년이상 보유한 경우)을 공제하되 나대지 및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이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있는 건축물 5동(317.49㎡)은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시흥시장이 91.11.11 발행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축물은 모두 5동으로서 1907년에서 1950년 사이에 건축되었으며 그 용도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면적은 모두 317.49㎡임을 알 수 있고, 한편 건축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에 관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할구청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보관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이행한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의미(동지: 국심 91서1462, 91.9.18)이므로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0.12.12(원인일은 68.7.8임)이고 양도시기는 90.12.10로서 그 보유기간은 5년이상 10년미만임]. 따라서 쟁점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