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재공품등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91.6.12 완제품 151개등 8종을 (주)○○의 소유로 보아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재공품등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91.6.12 완제품 151개등 8종을 (주)○○의 소유로 보아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에 OO전자의 상호로 91.4.25 안마기제조업을 개시하였는 바,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소재한 청구외법인 (주)OOO(업종: 전자제품, 제조: 수출입업)에 대하여 부과한 91.6 수시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76,460,954원이 체납되자 청구인의 OO전자가 (주)OOO 종업원을 그대로 고용하였으며 91.5월중 사용된 거래명세표가 (주)OOO의 거래명세표인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공장에 있던 완제품 151개등의 물품이 (주)OOO의 소유로 인정된다 하여 위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91.6.12 완제품등의 위 물품을 압류한 데 대하여 91.6.21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압류재산이 (주)OOO의 소유인 것으로 보고 (주)OOO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이를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의 OO전자는 (주)OOO가 파산하여 폐업한 이후에 동 회사와는 전혀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업체로서 (주)OOO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 건 압류물품은 청구인의 OO전자 사업장에 있던 것으로서 (주)OOO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처분청의 압류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인 이 건 압류물품을 체납자인 (주)OOO의 소유로 보아 압류하였음을 압류조서등에 의거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OOO와는 별도의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했을 뿐이며 처분청에서 압류한 자산은 청구인이 거래처에서 실질적으로 원재료등을 구입하여 생산가공한 재공품이므로 동 재고자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체납자인 (주)OOO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들어가자 동일업종을 (주)OOO의 주주이며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주)OOO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개업하였으며, 둘째, 청구인의 공장임차보증금 30,000,000원중 일부가 (주)OOO가 이서한 수표로 입금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원자재 매입에 관련하여 91.5월에 사용된 거래명세표중 (주)OOO의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된 점과 거래처에서 받은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 자가 (주)OOO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의 OO전자는 사업자등록을 91.5.6에 했을 뿐이며, 공장등록일자는 91.7.12이고, 전기용품 제조허가신청일은 91.7.25이며,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하는 일은 (주)OOO에서 판매한 제품의 사후 써비스(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재공품등 이 건 압류물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주)OOO로서 압류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에서 91.6.12 완제품등 물품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법인 (주)OOO의 체납세액징수를 위하여 압류한 이 건 압류물품이 (주)OOO의 소유인지 또는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체납자의 재산압류 관련규정인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등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91.6.12 (주)OOO의 체납세액 276,460,954원의 징수를 위하여 (주)OOO의 소유로 보아 압류한 완제품 151개등 이 건 압류물품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주)OOO의 소유가 아닌 제3자인 청구인의 소유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압류자산이 (주)OOO의 자산으로 본 거증의 하나인 수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주)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90.3.6자로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은 수표이므로 그 이면에 (주)OOO의 배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이 건 물품이 (주)OOO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하면서 90.3.6자 30,000,000원의 차용증을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압류물품을 (주)OOO의 소유로 본 근거중 하나인 거래명세표에 대하여는 (주)OOO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인의 종업원이 청구인의 개업초기에 일시적으로 (주)OOO의 거래명세표를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이지 (주)OOO의 사업수행 일환으로서 동 거래명세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OO전자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거래처인 청구외 OO실업, OO사, OO산업, OO전자, OOOO공업사의 거래확인서를 그 입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으로서 91.4.25자로 청구인이 신규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주)OOO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과는 서로 상이한 점은 확인되나, 첫째, 청구인은 (주)OOO가 사실상 폐업하자 그 고용원의 대부분을 그대로 고용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에 OO전자의 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공장임차보증금 30,000,000원중 일부가 (주)OOO가 이서한 수표로 입금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 주장의 금전차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 1매만 제시할 뿐 관련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빙하기 어려우며, 셋째, 원자재매입과 관련하여 91.5월에 청구인이 사용한 거래명세표중 (주)OOO의 대표이사 인장이 날인된 점과 거래처에서 받은 거래명세표의 공급받는 자가 (주)OOO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의 OO전자는 사업자등록을 91.5.6에 했을 뿐이며 공장 등록일자는 91.7.12이고, 전기용품 제조허가신청일은 91.7.25이며,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하는 일은 (주)OOO에서 판매한 제품의 사후 써비스(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사실을 국세청의 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전화(OOOOOOOOOO)로 확인하였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위에서 본 제출자료 이외에 (주)OOO의 사업과는 별개란 점을 입증하기 위한 기타 자료제출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재공품등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주)OOO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91.6.12 완제품 151개등 8종을 (주)OOO의 소유로 보아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