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빙성있는 매매계약서조차 없어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전시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90.8.22)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신빙성있는 매매계약서조차 없어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전시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90.8.22)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5.9.11 취득한 충북 음성군 감곡면 OO리 OOOO 임야 24,496㎡, 같은곳 OOO 구거 2,57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가 ’88.1.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8.22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접수일인 ’90.8.22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79,470원 및 동 방위세 1,375,89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8 심사청구를 거쳐 ’91.10.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88.1.11 체결하고 ’88.2.21 잔금1,200,000원과 함께 총 매매대금 3,000,000원을 전부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측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날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발급해달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90년도 초쯤 인감증명을 요구하여 인근 세무사사무소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담한 결과 88년 2월에 매도한 것과 90년에 매도한 것은 세금에 많은 차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매수자 측한테 양도소득세를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자측에서 불응함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90.8.22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2.21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22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8.2.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8.2.21자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88.2.21 청산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22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이 ’90.8.22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22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8.2.21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88.2.21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88.2.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88.2.21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00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88.2.21로 약정하여 청구외 OOO과 ’88.1.11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88.2.21자로 잔금1,2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 및 『청구외 OOO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판결문은 청구외 OOO등이 막연히 ’88.1.11자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판결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매매대금의 청산에 관한 기록도 전혀 없으므로 이와같은 판결문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88.1.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8.22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구체적인 사실 심리 없이 이루어진 위 판결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매매당사자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표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듯한 영수증은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진실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88.2.21자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청산이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하지 아니하는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하게 밝혀진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고 신빙성있는 매매계약서조차 없어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는 전시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90.8.22)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0.8.22)로 보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