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45 선고일 1991-12-24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4.2.28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 소재 과수원용지 130㎡와 같은리 OOOOOO 소재 전 6㎡ 및 같은리 OOOOOO 소재 임야 1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 소재 과수원용지 130㎡와 같은리 OOOOOO 소재 전 6㎡는 89.3.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리 OOOOOO 소재 임야 115㎡는 89.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9,193,160원 및 동 방위세 1,838,630원을 91.1.16자로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5 심사청구를 거쳐 91.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3.27 및 89.3.29자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0)전인 89.11.1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 계약서와 거래상대방등이 작성한 확인서등을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며, 당해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18,240,000원으로, 양도가액이 22,782,000원으로 각각 확인되므로 당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 바, 전시 법조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4.2.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9.3.29 청구외 OOO에게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O 소재 과수원용지 130㎡와 같은리 OOOOOO 소재 전 6㎡를 양도하고 89.3.27 청구외 OOO에게 같은리 OOOOOO 소재 임야 115㎡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90.5.30)전인 89.11.17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18,240,000원으로, 양도가액이 22,782,000원으로 각각 확인되므로 당해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산정하여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계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는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비록 소득세법이 정하고 있는 소정의 신고기한 안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전인 89.11.17자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자료를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당해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당해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당해 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관련 증빙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으로서 당시 관할세무서인 청량리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고 있던 OOO 개인이 91.11.23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외 다른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위 증빙자료가 실제 제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당해 신고기한내에 위 취득 및 양도 관련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 취득 관련증빙자료상의 취득가액(18,240,000원)과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징취한 동인의 89.10.16자 작성의 확인서상의 취득가액(11,300,000원)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진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보다도 더 낮아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하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