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면(환급)신청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감면(환급)신청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8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미국 OOOO, OOOOOOOOO OOOOO Clarksville, MD21029에 주소를 갖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연락장소를 둔 사람으로서 59.1.23 취득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31,15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30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90.5.31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91.7.2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8,095,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6 심사청구를 거쳐 91.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국의 거주자로서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법정기간내에 정당하게 그 감면신청을 한 바 있음에고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미국의 거주자일 뿐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라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7조의 무차별원칙에 의거 내국인과 동등하게 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용산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주민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수년전부터 미국 벌티모아시 소재 OOOO지(주간지) 편집국장으로 상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거주자”가 아니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거주자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상 “내국인(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1호에서는 『이 법에서 “내국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조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1조의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또한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제7조의 무차별 규정이 있으므로 본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첫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우 동 조항과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거주자가 양도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간에는 한·미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79.10.20부터 발효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협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으로서 동 협약 제3조에 의하면 한국의 거주자는 한국법인과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의미하고 미국의 거주자는 미국법인과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결국 소득세법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로 귀착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1940년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63.2.16 출국하여 미국에 주로 거주한 이래 미국시민권(시민권 번호 OOOOOOO 미국 성명 OOOOOO OOOOOOO OOOO)을 취득하고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미국 OOOO OOOOOOOOO OOOOO, Clarksville, MD21029에 거주하면서 매리랜드주 소재 OOOO O지(주간지) 편집국장으로 상근하고 있는 사람임이 주미 한국대사관이 90.10.29 증명한 거주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 서울출입국 관리 소장이 91.6.14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한국내 체류기간은 88년도에 28일, 89년도에 23일, 90년도에 25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미국의 거주자인 반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즉 한국의 비거주자임이 인정되는 점과, 둘째, 한미조세협약 제7조(무차별) 제1항에 의하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타방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조세목적상 같은 신분에서의 무차별 규정으로서 한국의 거주자인 미국시민은 한국의 거주자인 한국민보다 한국내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일 뿐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의 시민이기만 하면 한국의 거주자인 한국민과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한국민이 미국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즉, 위 무차별 규정은 어느 체약국의 국민인가에 관계없이 거주자는 그 거주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비거주자는 그 비거주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일 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관계없이 체약국의 국민이기만 하면 조세부담에 있어서 모두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닌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은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감면(환급)신청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846(91.8.28)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