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39 선고일 1991-12-30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9서1550

[주 문] 세 63,069,990원(87년도 귀속분은 30,593,950원이고, 88년도 귀 속분은 32,476,040원임)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부(父) OOO【1906.4.7생으로 70.9.26 사망하였고, 슬하에 3남2녀를 두었으나 장남 OOO는 70.4.30 사망하였으므로 그 당시에는 2남2녀가 있었는 바,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명의로 있던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외 3필지의 전·답을 “70.9.26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0.4.4 청구인의 형수 OOO, 청구인, 청구인의 남동생 OOO등 3인 공유로 그 상속등기를 경료【위 토지중 청구인지분은 12,516㎡인 바,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하였다가 87.10.31, 88.1.19, 88.5.7 세차례에 걸쳐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그 방위세는 해당세율에 50% 할증한 율을 적용하여 91.2.18 양도분 방위세 63,069,990원임(87년도 귀속분은 30,593,950원이고, 88년도 귀속분은 32,476,040원임)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1.4.18 이의신청 91.6.29 심사청구를 거쳐 91.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 소재지(구·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는 청구인의 선조들이 대를 이어 오면서 살던 곳으로 청구인도 그곳에서 32.10.10 피상속인의 둘째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70.9.26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이후에는 서울에 거주하였지만 본인 책임하에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바, 이 건 양도분 방위세는 당연히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에서 65.4.20부터 85.5.20 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동안 청구인의 가족(처와 자녀)은 서울시 강서구와 관악구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의 직업등을 보면, 부과일 현재 OOOO부사장 으로 재직하고 있고 그 전에는 OOO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은 서울에 거주하였고 농업에 종사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한편 인근주민들이 자경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경작물의 처분이나 영농비의 지출사실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바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을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게기하는 소득(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년이상 경작하던 쟁점농지를 70.9.26 상속받았고, 그 이후에도 본인이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세비과세증명원 및 농지원부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제증빙들을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가족의 호적등본과 쟁점농지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선조들이 대를 이어 오면서 살던 곳으로 피상속인은 1906.4.7 경기도 시흥군 서면 OO리 OOOOO(현재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로 그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음)에서 출생하여 그 같은곳에서 70.9.26 사망하였고, 청구인도 그 번지에서 32.10.10 피상속인의 차남으로 출생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였던 기간은 약 24년인 반면,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은 18년 내지 19년으로 그 기간을 합하면, 40년이상이나 되고, 둘째, 광명시장이 발급한 농지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는 OOO(청구인)으로 그 세액은 지방세법 제212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며, 셋째, 광명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다 수도(벼)와 채소를 경작하다가 87년도 및 88년도중 세차례에 걸쳐 대한주택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넷째,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형수 OOO,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OOO 3인이 공유로 상속받은 농지인 바,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광명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안양세무서장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이 건 관련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며, 다섯째,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OOO외 2인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선대로부터 경작하던 농지로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기전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감증명첨부하여 각각 사실 확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제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에도 본인 책임하에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자경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 쟁점농지의 경우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예규 재산 01254-2211(85.7.22) 및 국심 89서1550(89.10.27) 동지】으로 청구주장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