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31 선고일 1991-12-30

[요지] 처분청에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납세고지한 90년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40,269,090원과 90년2 기예정분 부가가치세 34,284,78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에 영업소를 두고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90년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자진신고한 36,608,266원과 31,167,982원을 무납부한 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0년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40,269,090원과 90년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34,284,780원을 각각 90.5.18 및 동년 11.17 납세고지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89 및 90사업년도(매년 1.1-12.31) 법인세 신고내용을 서면분석하여 89사업년도의 경우 약정이 없는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인정이자 4,920,000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자산(현금부족액) 45,619,564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90사업년도의 경우 약정이 없는 대표자 OOO에 대한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인정이자 34,399,650원을 익금산입 및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대표자 OOO이 90.4.28 배임죄로 고발됨과 아울러 일본으로 도피함으로써 동일자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회수불능인 동 가지급금 259,620,000원을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자산(현금부족액) 155,215,314원을 익금산입 및 대표자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1.5.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91.6.17 전대표자 OOO에 대한 89년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17,551,170원 및 동 방위세 3,510,230원과 90년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137,484,820원 및 동 방위세 27,496,960원, 그리고 현 대표자 OOO에 대한 90년도 귀속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 68,082,650원 및 동 방위세 13,616,530원을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91.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와 갑종근로소득세는 전대표자 OOO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시 허위로 신고한 내용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건 과세원인은 전대표자 OOO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발생된 것인 바, 이 건 부가가치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그 당시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제와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청구법인의 90년1기예정분 부가가치세고지서 수령일은 90.5.18 이고 90년2기예정분 부가가치세고지서 수령일은 90.11.17 인데 청구법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91.6.2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고,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대표자 OOO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부과 및 징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함에 따라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89 및 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허위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90년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90.5.18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OOO이 수령하고, 90년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동년 11.17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90년1기예정분 및 90년2기예정분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91.6.24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9 및 9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서면분석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가공자산·가지급금 등 499,774,528원을 대표자(OOO·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89 및 90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전대표자 OOO이 허위신고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142조, 제149조, 제1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이 건 과세원인은 전대표자 OOO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발생된 것임에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그 당시 부과하지 아니하고 이제와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법규를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중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인정되고,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동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