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OO리 O OOOOO 외 9필지 임야등 194,3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12.11~67.7.14 취득하여 89.8.8 양도한 다음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액(53,798,069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43,500,000원)으로 하여 90.5.31 확정신고한바 있는데, 처분청이 위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2.16 양도소득세 57,580,950원 및 동 방위세 11,679,3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다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3,5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액인 53,798,069원(77.1.1 의제 취득가액)으로 하여 확정신고 하였는데도 이러한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43,500,000원)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검인계약서 및 상대방 확인서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기준시가액(196,184,617)에 대비하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고, 취득가액(53,798,069)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의제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확정 또는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동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정의 기한내 확정 신고된 이 건 신고가액이 정당한 거래가액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양도가액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양도가액이 43,500,000원인데 비하여 기준시가액이 196,184,617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오히려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액의 22.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검인계약서, 거래상대방확인서 이외에 거래가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금융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양도가액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다음, 취득가액을 보면, 전시규정에서 본 바처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 또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액(청구인이 배율을 잘못 적용하여 53,798,069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부분은 논외로 한다)으로 신고한 이 건 취득가액은 전시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