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 거주여부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 소유기간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실지 거주여부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 소유기간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22㎡, 건물156㎡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6.10.20 취득하여 ’90.4.16 양도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쟁점주택은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들어 ’91.4.16 양도소득세 10,237,270원 및 동방위세 2,047,4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이는 부당하며 이건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지거주하였으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3년 6월)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그곳에서 3년이상 거주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재무부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소유기간이 3년 6월로서 5년 미만이지만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곳에서 3년이상 실지거주한 사실이 입증만 된다면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3년이상 실지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건 소유기간동안(86.10.20~90.4.16) 쟁점주택소재지(동대문구 OO동)와 다르게 주소지가 85년이후부터 현재까지 구로구 OO동으로 되어있어 OO동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반면에 당심이 2차례에 걸쳐 실지거주관계 입증자료의 제출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실지 거주여부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 소유기간동안 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