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에 대한 일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명의신탁 해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로 보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12 선고일 1992-01-15

[요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서 양도가 아니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만이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91.12.16 청구인들에게 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합계6,020,510원 및 동 방위세 합계586,150원의 부 과처분은 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 주택1동 (대지 91.2㎡ 및 건물 43.8㎡)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만 양 도로 보아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외 4인(OOO, OOO, OOO, OOO)은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들로서 그들이 청구외 OOO의 80.6.13자 사망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던 ①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전4,281㎡와 동 소 OOOOO 전10,734㎡(이상의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중 각 1/2지분을 87.11.2자 일부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하여 89.5.22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②서울시 중랑구 OO동 OOOOO 주택1동(대지 91.2㎡, 건물 43.8㎡,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89.4.2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89.5.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는 바, 처분청이 위 등기원인내용인 명의신탁해지를 부인하고 각 소유권 이전등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91.2.16 청구인 OOO외 4인에게 다음과 같이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합계6,020,530원 및 동 방위세 합계586,180원을 부과처분하자, 다 음 청구인성명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양도소득세 1,903,790 1,029,180 1,029,180 1,029,180 1,029,180 방 위 세 174,510 102,910 102,910 102,910 102,910 합 계 6,020,510원 586,150원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 91.3.8 이의신청을 하여 91.4.8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1.6.3 심사청구를 하여 91.7.27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1.9.17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OOO, OOO, OOO이 1966.1.26 매수하여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에서의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화해를 거쳐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간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구리시 OO동 OOOOO 전4,281㎡와 같은동 OOOOO 전10,734㎡를 66.8.8 매매를 원인으로 73.9.20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중랑구 OO동 OOOOO 대91.2㎡의 위 지상건물 43.8㎡를 71.8.4 매매를 원인으로 71.8.5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여 오던중 80.6.13 사망함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외 2인이 구리시소재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이라고 하여 소를 OO하였고 청구외 OOO이 OO동 소재 주택을 명의신탁이라고 하여 소를 OO하여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인 OOO의 생존시에는 일체 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시 등기원인도 매매에 의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을 믿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와 양도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OOO에 의하여 73.9.20 취득등기되었다가 89.5.22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등기(원인: 80.6.13 재산상속)된 쟁점①부동산중 그 1/2지분이 같은날 89.5.22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7.11.2 일부 명의신탁해지)된 사실과 동 OOO에 의하여 71.8.4 취득등기 되었다가 89.5.22 청구인들 앞으로 상속등기(원인: 80.6.13 재산상속)된 쟁점②부동산이 90.5.3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9.4.24 명의신탁해지)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각 양도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이지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의 판결문(87가 합1278, 88.6.9)에 의하면 원고 OOO, OOO, OOO(소송대리인: 변호사 OOO)이 청구인들(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을 상대로 소송을 OO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①부동산의 3/4지분에 관하여 87.1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요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판결 이유를 보면, 『① 소외 OO건설주식회사는 63년도에 농림부장관에게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소재 임야 47.35정보에 관한 개간 허가신청을 하였고,

② 소외 OOO는 위 개간사업비를 투자하는 대신 개간허가면적중 25정보를 분양 받기로 하는 계약을 위 소외회사와 체결(63.4.30)하였으며,

③ 소외 망 OOO, 동 OOOOO, 동 OOO, 동 OOO(이하 위 망인등 4인이라함)을 대표한 위 OOO은 위 OOO로부터 동 OOO가 분양받기로 한 토지중 19,902평을 617,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63.10.27 체결하였고,

④ 위 4인이 매수하기로 한 토지는 분할이 안되어 말뚝등으로 4구분하여 가경계를 표시하였으며,

⑤ 위 4구분된 토지중 1구분 토지(4,542평, 후에 이 건 쟁점①부동산으로 확정됨)를 위 OOOOO가 66.1.26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번지 미상소재의 OOO이 경영하는 “OO상회”라는 쌀가마니 가게에서 원고 OOO, OOO, OOO 3인에게 각 150,000원씩 합계45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⑥ 그러나, 원고들이 매수한 위 토지는 분할이 되지않은 상태였고, OOO은 OOO의 친동생이며, 또 위 매입토지는 물론 여타 토지까지 포함한 토지전부에 관하여 OOO와 개간지 매수계약을 OOO이 체결해 놓은 상태이어서 원고들은 위 매입토지에 대한 등기가 나올 때에는 편의상 OOO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고,

⑦ 한편, OOO은 위 OO건설주식회사가 위 임야에 대한 국유토지 매수권리 양수도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위 망인등 4인을 대표하여 67년 동회사를 상대로 소를 OO, 71.4.20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근거로 허가를 받고 농림부장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73.9.20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⑧ 원고들은 OOO이 위 망인등 4인을 대표한 개간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도적으로 개간공사를 하고 소송을 OO하여 승소를 받기까지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여 OOO의 처인 OOO에게 쟁점①부동산의 1/4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82.7.6 약정하였고,

⑨ 87.10.3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쟁점①부동산의 3/4지분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는 통지(87.11.2송달)를 하였으며,

⑩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의 3/4지분은 원고들의 소유이고 이에 대한 명의신탁이 87.11.2 해지되었다 할 것인 바, 피고들은 87.1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다.

(2) 다음, 서울고등법원의 화해조서(88 나 29509, 화해일89.4.24)에 의하면 청구인들(피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은 항소한후, 원고들(피항소인: OOO, OOO, OOO, 소송대리인: OOO)과 화해하여 쟁점①부동산의 3/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신, 『쟁점①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87.1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권 이전등기절차를 원고들(3인)에게 이행하고, 쟁점②부동산에 관하여 OOO에게 89.4.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화해를 하였는 바, 이상 (1)(2)의 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의 판결(87가합1278, 88.6.9)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의 3/4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 OOO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쟁점①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하여만 동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그 나머지(1/4지분)와 교환하여 쟁점②부동산(청구외 OOO이 거주하는 주택임)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준 것이라 인정되며 한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①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서 양도가 아니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만이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