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구19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8.3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령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621,310원과 동 방위세 362,1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7 심사청구를 거쳐 9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5.19자로 공중보건의사로서 경상북도 안동군 북후면 소재 보건지소에 의무복무하기 위하여 안동시 OO동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지인 북후면 보건지소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87.10.30 타인에게 임대하고 북후면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중 88.6.8 서울 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 소재하는 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89.4.20자로 보건지소 복무기간이 종료되어 89.5.16자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인 바, 근무지변경의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상북도 안동군 북후면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복무하기 위하여 87.8.3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87.10.29 까지 거주하였으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근무지인 경상북도 안동군 북후면 보건지소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경상북도 안동군 북후면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88.6.8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신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4.20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자 89.5.1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7.8.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9.5.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북 안동군 북후면 보건지소 근무를 위한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안동시 OO동에 소재한 쟁점주택이 근무지인 보건지소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3개월여동안 거주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9.5.16자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시행되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87.8.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9.5.16 양도하고 87.4.7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87.10.29 퇴거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은 1년9개월여 기간이고 쟁점주택 취득후 거주한 기간은 2개월여기간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바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89.5.16)에 쟁점주택 이외에 신주택(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을 소유하고 있었는 바,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구1920, 91.11.19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