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09 선고일 1992-01-10

[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임야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8.11.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외 1필지 답(沓) 2,826㎡중 885㎡(취득당시에는 2필지의 토지이었으나, 그 후 6필지로 분할되었고, 78.11.27 청구인의 동생인 OOO와 OOO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것을 89.1.12 그 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15 OO투자신탁외 9개 직장주택조합(이하 “직장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90.6.20 기준시가로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3,41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그 토지거래신고때에는 매매가액을 486,75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667,110원이고, 양도가액은 883,410,000원임)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5.16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12,744,710원 및 동 방위세 62,548,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11 심사청구를 거쳐 9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동기, 보유기간중 그 이용실태 및 양도경위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투기성은 없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은 883,410,000원임에도 그 가액을 486,750,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 취득이후 그 이용실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제14조 제3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소재지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소득세법상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을 받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거래중 하나인 투기거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을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호 마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전시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89-88호(89.8.1)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주거지역은 33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그 면적은 885㎡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계서류에 나타나고 있어 일단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래양태로 볼 때에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호 본문 및 동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호 각목에 해당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 때 당해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임야의 거래가 투기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그 거래에서 투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도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안의 토지이었음을 감안하면 투기성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임야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