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임야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임야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8.11.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외 1필지 답(沓) 2,826㎡중 885㎡(취득당시에는 2필지의 토지이었으나, 그 후 6필지로 분할되었고, 78.11.27 청구인의 동생인 OOO와 OOO 명의로 신탁되어 있던 것을 89.1.12 그 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15 OO투자신탁외 9개 직장주택조합(이하 “직장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90.6.20 기준시가로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3,41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그 토지거래신고때에는 매매가액을 486,75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667,110원이고, 양도가액은 883,410,000원임)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5.16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312,744,710원 및 동 방위세 62,548,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7.11 심사청구를 거쳐 9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가사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동기, 보유기간중 그 이용실태 및 양도경위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투기성은 없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은 883,410,000원임에도 그 가액을 486,750,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토지 취득이후 그 이용실태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