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06 선고일 1991-12-11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2.17 취득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점포2개(대지면적은 38.66㎡이고, 건물면적은 13.22㎡인 바,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90.11.9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5.16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9,440원 및 동 방위세 249,9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1.5.29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6,2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000,000원임)으로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고, 91.7.3 심사청구를 거쳐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2.17 쟁점점포를 6,2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0.11.9 7,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6,200,000원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실지거래가액은 쟁점점포의 기준시가에도 훨씬 미달하는 금액(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9,288,542원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33,634,200원임)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그 가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91.5.16 기준시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 기한전인 91.5.29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정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은 없으나 처분청이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기한 이전인 91.5.16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그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 기한전인 91.5.29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있으므로 그 가액이 진실된 가액임이 확인된다면 전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진실된 가액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점포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으며, 그 취득가액은 30,755,962원이고, 양도가액은 35,207,380원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중 취득가액은 6,2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7,000,000원으로 이 가액들은 처분청이 채택한 기준시가의 20%에도 미달되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점포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89.2.17-90.11.9)은 부동산가액이 전국적으로 대폭상승한 시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 기간중 12% 정도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