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여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10,000,000원(청구인)인지 또는 332,000,000원(처분청)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202 선고일 1991-12-09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의거 332,000,000원으로 결정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4㎡ 및 그 지상 여관 및 점포 548.44㎡(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를 89.1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8.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10,000,000원, 양도가액 53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9.29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거래가액중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332,000,000원으로 결정하여 91.5.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2,838,300원 및 동 방위세 18,567,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7.13 심사청구를 거쳐 91.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취득가액이 검인계약서에는 33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51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에 의거 확인되고 더우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전소유자가 쟁점여관을 팔기 위하여 2회에 걸쳐 매도가액을 5억원으로 하여 OO일보 신문광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취득하기 직전인 89.10.24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에서 감정한 쟁점여관의 평가액이 355,373,500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으니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검인계약서만을 근거로 쟁점여관의 취득가액을 332,000,000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여관의 취득가액이 5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여관의 취득시 계약금 60,000,000원에 대한 대금수령자도 매도자가 아닌 그의 동생이며, 대금지급자도 청구인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과 거래금액이 고액인데도 청구인이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여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10,000,000원(청구인)인지 또는 332,000,000원(처분청)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여관을 89.11.7 취득하여 1년이내인 90.8.25 양도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여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530,000,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만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에 의거 332,000,000원이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취득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며 510,000,000원임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5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취득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는 소개인도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중(89.11.7~90.8.25)에 당해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01,336,360원에서 127,054,360원으로 25% 상향조정된 사실과 전국의 부동산가격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공지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530,000,000원에 양도한 쟁점주택을 5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른 반증이 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의거 332,000,000원으로 결정한 이 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