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서적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매입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서적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1.5.17 청구인에게 한 89년 과세기간분 종합 소득세 1,719,910원 및 동 방위세 354,3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OO전산이라는 상호로 전산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89과세기간중 청구외 OO일보 OO총판 OOO등 5인으로부터 합계 3,398,510원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계산서의 매입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4,97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1.5.17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719,910원 및 동 방위세 354,31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86.3.13 이래 컴퓨터 소모품을 도매해 온 사업자로서 8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서면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처 OOO은 89년도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서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바, 청구인의 처는 세법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공급받은 물품가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4,970,000원으로 확정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전액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으나 위 매출누락금액 4,970,000원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의 소득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소득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OOO은 90.11.15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서 OO서점을 개업하였고 임대차계약일도 90.1.10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89년도에 청구인의 처가 OO서점을 경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거증제시가 없는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상의 물품(서적)을 매입하여 매출한 후 이를 누락시킨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일보 OO총판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등 5인으로부터 89.1.16부터 12.30까지의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합계금액 3,398,510원을 교부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이러한 계산서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당해 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누락시켰고, 따라서 이를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매출환산액 4,97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전산용품 판매업을 영위하므로 이 건 매입계산서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서적을 매입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관련성이 별로 없어 보이며, 이와 반면에 청구인의 처 OOO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지역에서 OO서점이라는 상호로 서적 소매업을 영위하는 바, 이 건 서적매입누락액은 오히려 청구인의 처 OOO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90.11.21 OO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서 개업일을 90.11.15로 하였고 임대차계약일도 90.1.10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89년에 위 OOO이 서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위 OOO이 89.1.5경에 개업한 사실은 전국서적상 OO지구연합회가 89.2.6 청구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들고 있는 90.1.10의 임대차계약이 88.12.18의 당초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으로 인정되는 점등, 이상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처 OOO이 89년에 이미 서적 소매상을 개업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이는 서적의 매입이 곤란하여 우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편의상 이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위 OOO에게 이 건 매입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서적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