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적법함
[요지]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에서 OO공업사라는 상호로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바, 88.7.13부터 같은 해 11.10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OOO(실질사업자가 아닌 위장사업자, 속칭 “자료상”) 명의로 원재료(PP·PE) 매입액 합계 29,4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제조원가로 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의 것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1.3.16 청구인에게 88년2기분 부가가치세 3,422,600원을 과세하였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은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부인하여 91.2.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2,833,080원 및 동 방위세 2,585,8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거래상대방인 OOO은 당초 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은 자료상임을 스스로 확인한 사실이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였다함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외 OOO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 합계 29,480,000원이 실제매입인지 또는 가공매입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 국세심판소에서 91.12.5 청구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의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주소·상호·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등), 거래과정(운반 및 대금지급 관련자료) 및 원재료 투입(원재료 수불부·생산일보)여부등을 밝힐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 달 11일 회신하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이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바 있어 이 건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강서세무서장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여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나, 마포세무서장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