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료등을 임대기간중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금액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는 적법
[요지] 임대료등을 임대기간중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금액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는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와 함께 공유(각 3분의2지분)로 취득한 안양시 OO동 OOOOO, O, OO, OO 토지와 그 지상건물(지상 5층, 지하1층)연면적 4,411.26㎡를 임대하면서 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5,819,167원으로 신고하였으나, 8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1,617,5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안양세무서장이 청구인의 87년 과세기간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51,420,857원으로 결정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함으로써, 처분청이 당해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 91.1.1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5,738,100원 및 동 방위세 3,147,620원을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당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오던 중 87년 2기분부터는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관계로 채권자들이 위 임대건물을 압류하고 출입문을 폐쇄함으로써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여 사실상 임대수입이 전무하였는데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위 과세기간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25,601,69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긴하나 청구인이 이를 감수하였는데 위 부당하게 결정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5,819,167원으로 신고하고 8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1,617,5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87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처분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가 뒤늦게 위 결정 과세표준금액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를 비난하고 있으나, 구체적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중에 부동산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앞의 1. 사실기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스스로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5,819,167원으로 신고하고,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1,617,5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유독 87년 제2기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만이 없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임차자와의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관계를 소멸시킨 것이 아닌 한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임대사업은 계속되는 것이고, 가사 채권채무관계로 분쟁이 있어 당해 임대사업장이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등을 반환받아 퇴거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이 중지되거나 폐지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가사 임대료등을 임대기간중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료에 대한 채권자체가 모두 소멸된 것은 아니고 채권으로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장부 및 증빙과 임대차계약서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