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 대표자상여처분시 실제 차용인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함
[요지] 공동대표이사에 대하여 대표자상여처분시 실제 차용인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함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1991.4.2 자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1988년 귀속 OOO 명의의 인정상여 소득처분 2,130,928,263원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OOOO에 본점을 둔 OO그룹 계열법인으로서 당시 공동대표이사 OOO에게 85.12.31~88.5.21 까지 대여하였다가 퇴직후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2,130,928,263원(이하 “이 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법인세기본통칙 1-2-7...3의 규정(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은 동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동 대여금의 명의자 OOO 앞으로 상여처분하고 91.4.2 자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1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대여금은 명의만 OOO가 차용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그룹회장인 OOO가 차용하여 타기업 인수자금 및 계열법인의 유상증자 등으로 사용한 자금으로서, OOO는 90.12.31 자로 청구법인의 어음을 차용하여 본인 개인 계산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상기 대여금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상환완료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정상여 소득처분된 OOO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가명구좌등을 통한 자금대여등으로 이 건 대여금이 OOO가 사용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동 대여금 2,130,928,263원은 85.12.31 부터 88.5.21 까지 24회에 걸쳐 전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3,174,470,000원중 1,043,541,737원을 회수하고 남은 잔액으로서 당O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수입도 정상적으로 계상된 사실이 처분청의 당O조사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대여금 관계사실이 수년간 법인의 결산서상 명기되어 외부투자자에게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보고승인된 사항이며 외부 회계감사시 동 감사보고서상 이 대여금에 대한 금액 및 채무자에 대한 아무런 하자없이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고, 청구법인은 동 대여금을 90.12.31 상환은 받았으나 동 대여금은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동 대여금에 대한 처분 문제가 발생하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어음을 빌려주어 일시변통으로 상환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이고 동 대여금 상환의 실제납입자가 누구인지 규명되지 않으며 이는 실질적인 차입반제가 아니고 회사신용을 이용한 일시적 차환에 불과한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동 대여금 2,130,928,263원은 88.10.31 특수관계소멸 이후 대여금 회수 및 채권확보를 위한 최고, 담보제공요구, 개인재산 압류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OOO의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당O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대여금 2,130,928,263원의 실제차용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살피건대, 법인세법기본통칙 1-2-7...3의 규정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은 동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된 것으로 보며, 다만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대여금이 발생한 85~88년 당시에 OOO와 OOO 2인만이 지속적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재직하고 있었음이 나타나고 85.12.31 부터 88.5.21 까지 총 24회에 걸쳐 3,174,470,000원의 단기대여금이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OOO 명의로 발생하였으며 동 기간중 1,043,541,737원은 회수되었고, 88.10.31 자로 OOO가 청구법인에서 퇴임할 당시에 OOO 명의의 단기대여금 잔액은 2,130,929,263원(이 건 대여금)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90.12월경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조사시 이 건 대여금이 OOO가 청구법인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회수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시하자 90.12.31 자로 OO그룹회장인 OOO는 25억원 상당의 청구법인 어음을 차용하여 이를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할인하여 받은 자금으로 OOO 명의의 이 건 대여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0.12.31 자 이 건 대여금의 상환이 실질적인 차입반제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신용을 이용한 일시적인 차환에 불과하며, OOO가 88.10.31 자로 청구법인에서 퇴임할 당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OOO 명의의 이 건 대여금 2,130,928,263원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91.4.2 자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85~89년 사이의 청구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청구법인 주식의 최다보유자는 OO건설주식회사로서 OO건설주식회사는 청구법인 주식의 24% 내외 보유하였으며,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의 최다보유자는 OOO로서 OOO는 OO건설주식회사 주식의 17% 내외 보유한 반면, OOO는 청구법인과 OO건설주식회사에 1%미만의 주식을 보유하였으며, 90.3월 이후에 OOO는 OO제철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OOO가 OO건설주식회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OOO는 전문경영인에 불과하고, 둘째, 청구법인이 OOO 명의의 이 건 대여금을 사실은 OO그룹 회장 OOO가 OO석유화학주식회사 및 OO화학주식회사의 주식취득과 OO자동차보험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은행거래를 추적조사하였으나 가명구좌등의 사용으로 상기 대여금의 사용인이 OOO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85~88년 기간중에 OOO가 상기 OO석유화학주식회사 주식등의 인수에 66억원 가량을 사용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이 건 단기대여금을 사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셋째, 청구법인의 장부 및 금전대여계약서에 이 건 단기대여금의 명의가 OOO 앞으로 되어 있어서 처분청에서 이를 OOO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OOO가 88.9.1 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에 작성된 인수인계시에서 자신 명의의 이 건 대여금의 실지 차용인이 OOO라는 것을 확인받아 새로이 선임된 OOO 대표이사에게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OOO가 90.12.31 자로 청구법인의 어음 25억원 상당을 차용하여 이를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할인하여 받은 자금으로 이 건 대여금을 상환한 것은 실질적인 차입반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차환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상환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하나, 91.8.2 자로 OOO는 ① 자신의 예금중 9억원을 인출하고 ② 본인소유 상장법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입한 자금 16억원 합계 25억원의 자금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한 어음금액을 상환완료하였는 바, 이 건 대여금 상환의 실제납입자는 OO그룹 회장인 OOO임이 분명히 나타나며, 다섯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8.10.31 특수관계 소멸이후에도 OOO로부터 이 건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제공 요구나 개인재산의 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건 대여금이 회수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기업풍토에서 전문경영인인 OOO에게 이 건 대여금과 같은 거액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순수 개인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개인목적으로 대여하였다면 대여시점에서 채권확보조치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건 대여금에 관한 채권확보조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 건 대여금을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대여금을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이상의 제반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