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부담한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93 선고일 1991-12-12

[요지] 청구인의 미불금은 항공사 또는 호텔등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일 뿐이므로 비거주자에게 당해 항공용역 또는 숙박용역이 제공된 때를 원천징수의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 OO에 주소를 두고 공연주관업을 영위하는 『OOOO』의 실제경영자(사업자등록명의자 OOO)로 헝가리 국적의 『헝가리안 OOOOOOO』를 초청하여 90.6.7 부터 동년 6.9 까지 3일간 서울 및 제주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실시하고 초청연주료, 항공료, 호텔료 등 60,151,98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지출금액중 초청연주료 3,636,700원과 항공료 부담금 31,671,550원 및 국내체재비 부담금 8,273,000원, 합계 43,581,250원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 9,587,870원을 91.4.16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문화부(종전 문공부)로부터 초청연주료에 대해서만 소득세 원천징수 안내를 받았을 뿐 항공료, 국내체재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안내를 받지 못했고,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는 일정금액을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항공료 31,671,550원중 19,000,000원 및 국내체재비 8,273,000원중 호텔료 3,000,000원을 아직까지 지불하지 못한 상태인 바, 초청연주료외에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에 대해서까지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는 수당·체재비·항공여비 등 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국세청 예규, 외인 1264.37-303, 82.1.28)인 바, 초청연주료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이에 대해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부담한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국내에서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 제134조 제6호의 소득의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20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예규(외인 1264.37-303, 82.1.28)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수당·체재비·항공여비 등 그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 기본통칙(8-3-2...142)에 의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고, 당해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한 때에는 그 대물변제한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헝가리 국적의 『헝가리안 OOOOOOO』를 초청하여 90.6.7 부터 동년 6.9 까지 3일간 국내에서 공연을 실시하고 초청연주료 3,636,7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항공료 31,671,550원과 국내체재비 8,273,000원을 부담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단지 청구인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의 경우 일정금액을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위 항공료와 국내체재비중 일부는 아직까지 지불하지 못하였는 바, 항공료와 국내체재비에 대해서까지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수당·체재비·항공여비 등 그 인적용역제공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 하겠고, 청구인의 미불금은 항공사 또는 호텔등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일 뿐이므로 비거주자에게 당해 항공용역 또는 숙박용역이 제공된 때를 원천징수의 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초청연주료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