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90 선고일 1991-12-16

[요지]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동 OOOO OO 소재 대지 202.2㎡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8.10.21 건물 502.92㎡를 신축한 후 88.12.7 양도하고, 같은동 OOOO OO 소재 대지 182.1㎡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9.4.7 건물 482.16㎡를 신축한 후 89.6.15 양도하고, 역시 같은동 OOOO O 소재 대지 363.8㎡를 취득하여 89.11.16 건물 991.54㎡를 신축한 후 88.11.24 양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91.3.19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후 91.5.4 이 건 부가가치세 104,497,140원(88.2기 22,245,760원, 89.1기 35,857,790원, 89.2기 46,393,5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법령에서 규정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청 데이타베이스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88-90년 기간동안 7회에 걸쳐 대지 562.75㎡, 단독주택 787.62㎡, 기타건물 1,797.60㎡, 계 3,147.97㎡를 취득하였고, 86-89년 기간동안 4회에 걸쳐 대지 633.84㎡, 단독주택 371.53㎡, 아파트 49.98㎡, 기타건물 1,109.32㎡, 계 2,164.67㎡를 양도함으로써 판매목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에 대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등에는 사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간주사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대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동지임). 그런데 위 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 소재 대지 202.2㎡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8.10.21 건물 502.92㎡를 신축한 후 88.12.7 양도하고, 같은동 OOOO OO 소재 대지 182.1㎡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9.4.7 건물 482.16㎡를 신축한 후 89.6.15 양도하고 역시 같은동 OOOO O 소재 대지 363.8㎡를 취득하여 89.11.16 건물 991.54㎡를 신축한 후 88.11.24 양도하는 등 88-90년 기간동안 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86-89년 기간동안 4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