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9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10,486,6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이 건 90년 제1기부터 9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동 주소지인 OO동 OOOOO 대지662.6㎡를 87.12.23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청구인지분 3분의2, 청구인 동생 OOO지분 3분의1) 받아 임대용 상가 1,562.85㎡(지하1층 지상5층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88.5.30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88.11.28 쟁점건물을 준공하여 88년 제2기 해당 부동산임대료 공급가액을 1,224,309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건물의 88년 제2기 과세표준 1,224,309원을 1년 만기 환산한 바, 공급대가가 3,600만원미만으로 89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부가가치세 10,486,650원을 91.1.16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1 심사청구를 거쳐 91.9.2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임대하고자 ’88.5.30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88.11.28 준공검사를 필한 후 임대 수입금액 1,224,309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년 제2기 매출과표가 년간 만기환산하여도 3,600만원 미만이라 하여 ’91.1.16 청구인에게 ’89.7.1자로 소급하여 과세 특례전환 통지없이 직권으로 유형전환하고 부가가치세를 전시와 같이 고지하였으나 과세 특례자로 유형전환의 근본 취지는 일정규모이하의 영세한 사업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규모이상 사업자와의 경제적 형평을 이루고자 시행하는 것이지 유형전환 시키어 재고재화에 과세하고자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유형전환통지 의무규정인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 특례자로의 유형전환이 납세자에게 세제상 불리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과세특례유형전환 통지없이 소급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88년의 임대수입금액(1,224,309원)과 89년의 임대수입금액(31,460,608원)이 3,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88년 제1기 환산공급대가에 대하여는 89년 제2기부터 9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89년 1역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90년 제2기부터 9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적용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과세특례자인 청구인이 과세특례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과세자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특례자가 특례포기없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 처분청이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세유형전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이 건 청구인이 90년 제1기부터 91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청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5.30 부동산임대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건물 임대에 대한 88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24,309원(88.11.28~12.31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1년만기 환산과세표준이 3,600만원 미만으로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거 89년 제2기분을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 조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유형전환일(’89.7.1) 현재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 세액을 재계산하여 91.1.16자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89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되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88년 제2기 확정신고부터 91년 제1기 확정신고시까지 계속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별 신고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유형전환여부등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가 이 건 재고납부세액에 대한 추징고지처분이 있자 과세특례자로의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결정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88년 및 89년의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8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9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시 과세유형 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과세유형변경 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의 통지 규정은 통지 여부가 과세유형 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규정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표준 신고 행위만으로 과세특례를 포기 한 것으로의 국세행정 관행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과세의 형평이나 합목적성에 위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 90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91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를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89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9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과세표준 수정신고)규정에 의하여 소정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당해 신고납부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을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도 89년 제2기 해당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정처분이외에 다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분이 없었는 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규정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로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