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채권의 담보물로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명의신탁자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것이 정당한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81 선고일 1991-12-19

[요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자는 ○○임이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부0452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0,650,400원 및 동 방위세 4,355,19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OOO, 이하같다)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경기도 광명시 OO동 O OOO O 소재 임야 3,55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22 상속받은 후 89.12.4 그중 1,533.42㎡를 청구외 OOO등 20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367,393,857원, 양도가액 424,548,283원)하여 91.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650,400원 및 동 방위세 4,355,19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6.1 심사청구를 거쳐 9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의 남편(OOO)이 83.12.29 과 84.3.29 에 각각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그 채권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84.3.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상태에 있던 중 87.8.24 OOO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그의 처와 그 자녀)에게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지 실질 소유자는 아닌 바, 이는 91.4.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OOO라는 확정판결 및 OOO에게 강제집행권을 부여한 사실과 OOO가 쟁점토지중 1,533.42㎡를 OOO외 19인에게 양도한 관련증빙자료(공정증서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고 실질소유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84.3.29 매매를 원인으로 88.11.8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그의 채무변제를 담보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OOO)명의로 명의신탁한다는 의사표시등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등을 제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9.22 그의 남편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받은 후 89.12.4 그중 1,533.42㎡를 청구외 OOO등 20인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의 남편 청구외 OOO가 83.12.29 과 84.3.29에 각각 20,000,000원씩 합계 4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고 그 채권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84.3.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OOO가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된 것이지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라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등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자산임을 주장하는 경우 일응 그 인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86누819(87.3.24), 국심 86부452(86.6.10)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중 1,533.42㎡를 청구외 OOO등 20인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84.4.3 채권자 OOO(청구인의 남편)와 채무자 OOO간에 작성한 약정서내용을 보면, OOO는 OOO로부터 83.12.29 자로 20,000,000원(연이율 1할8푼, 변제기간 3월)을 차용하였으나 변제능력부족으로 OOO의 소유 쟁점토지를 채권자 OOO명의로 명의신탁하는 대신 OOO는 OOO로부터 추가로 20,000,000원을 더 차입하고 동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한 약정(연 이율 1할8푼, 변제기한 5년)을 다시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차용금의 변제기한(5년)동안 채권자 OOO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이지만 이는 채권담보물로서 동 부동산의 매매등 일체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자 하거나 무단점유자들에 대한 철거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때에는 OOO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OOO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대금은 OOO의 차용금을 최우선 변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바, 동 내용을 볼 때 청구인 남편 OOO는 쟁점토지를 채권담보물로서 명의신탁받은 자임을 알 수 있고, 둘째, 84.4.3 채권자 OOO가 채무자 OOO에게 제출한 OOO의 각서내용을 보면, OOO가 73-77년 사이에 무단점유자 20인에게 총 1,110평중 463평을 평당 5,500원에 양도하였으나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분할등기가 어려워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무단점유자들이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때에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는 OOO에게 즉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며(쟁점토지 1,110평중 463평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도 잔여면적으로 채권자 OOO의 채권확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각서를 제출한 것임), 셋째, 87.11.14 작성한 공정증서를 보면, OOO는 쟁점토지중 1,533.42㎡를 OOO등 20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공증인의 공증에 의해 무단점유자 20인의 대표자인 OOO외 2인에게 확인해준 사실과 동 공정증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74.6.9 OOO가 OOO에게 쟁점토지중 32.7평을 168,880원에 매각)등을 볼 때 쟁점토지중 1,533.42㎡는 OOO가 무단점유자 OOO등 20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며, 넷째, 91.4.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이 건 확정판결(90가합17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내용을 보면, OOO(원고)는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83.12.29에 20,000,000원을 연이율 1할8푼, 변제기간 3개월로 정하여 차용하고 다시 84.3.29 에 20,000,000원을 연이율 1할8푼으로 변제기간을 5년으로 차용한 사실, 원고(OOO)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피고)은 대여금 40,000,000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섯째, 91.4.1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확정판결증명서 및 강제집행권 부여내용을 보면, 이 건 소송은 91.4.19 확정되었음을 동 법원이 증명하고 있고, 또한 동 법원은 위의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고 OOO』에게 강제집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자는 OOO임이 입증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권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