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9㎡ 및 그 위의 건물 214.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1.6 취득하여 89.8.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16 양도소득세 6,022,230원 및 동 방위세 602,22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을 얻은 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이 건 토지 양도당시(89.8.31)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다만,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관계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