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기업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제권리와 의무가 소정기한내에 포괄적으로 법인기업에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함
[요지] 법인기업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제권리와 의무가 소정기한내에 포괄적으로 법인기업에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1.2.16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88,317,340원 및 동 방위세 16,351,900원의 처 분중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동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당해세율에 100분의50을 가산 한 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 소재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이하 “개인기업”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다가 88.3.23 “주식회사 OO”이라는 상호의 새로운 법인(이하 “법인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88.3.25 “88.4.1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에 포괄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8.4.1 개인기업에 공하던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 OOOO외 1필지의 공장부지 8,272㎡와 동 지상공장건물 3,26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개인기업일체를 법인기업에 양도·양수하고 88.4.30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은 개인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88.4.1 매매”를 원인으로 88.7.20 법인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에 포괄양도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91.2.16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317,340원 및 동 방위세 16,351,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4.16 이의신청, 91.6.1 심사청구를 거쳐 91.9.19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88.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7.20 법인기업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이 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88.4.1 법인에게 인계하고 그 매매대금도 88.4.15 청산하였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건 즉,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4.1 부터 개인기업을 영위하다가 88.4.1 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을 법인설립일인 88.4.1로부터 3월이 되는 88.7.1 까지는 법인기업에 양도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계서류에 의하면, 그 양도일이 88.7.20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개인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새로이 설립한 법인기업에 그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를 보면, 제1항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서 개인기업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영위하던 개인기업은 86.4.1 시작한 전자부품제조기업이고 청구인이 새로 설립한 법인기업의 발기인으로 되어 있으며, 새로이 설립한 법인기업의 개시자본금은 300,000,000원으로 이 금액은 종전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234,867,297원보다 큰 금액에 해당되므로 전시 조세특례규정중 그 면제 요건인 업종, 법인설립전 개인기업의 사업기간 및 출자금액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다. 다만, 다툼이 되고 있는 요건 즉,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인기업에 공하던 자산중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88.4.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7.20에 법인기업명의로 경료되었으므로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자산이 양도되지 않았다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88.3.25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88.4.1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법인기업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매매대금도 88.4.15 청산하였는 바, 전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월이내에 사업을 법인기업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새로이 설립한 법인기업에게 양도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8.3.23 법인기업을 설립한 후 88.3.25 개인기업일체를 “88.4.1”을 기준일로 하여 법인기업에게 포괄양수도하기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88.3.31을 폐업일로 하여 개인기업의 폐업계와 88.1.1-88.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였고, 또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도 개인기업의 사업실적(88.1.1-88.3.31 기간분 사업실적)에 대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법인기업은 “88.4.1”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증명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둘째,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에 양도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은 개인기업의 총자산가액(1,714,231,126원)에서 총부채가액(1,479,363,829원)을 차감한 가액 즉, 순자산가액(234,867,297원)으로 산정하고, 법인기업이 계약금은 88.4.1 50,000,000원, 중도금은 88.4.8 100,000,000원, 잔금은 88.4.15 84,867,297원을 개인기업(청구인)에게 각각 지급하였음이 법인기업의 사업장부와 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기업은 88.4.1 개인기업으로부터 자산과 부채 일체를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제자산과 부채를 관련 사업장부의 해당계정과목에 모두 기장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사실내용과 전시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기업(청구인)은 88.4.1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기업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중 잔금도 88.4.15 모두 청산하였고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의 양도시기만을 소득세법과 달리 등기이전의 시점으로 볼 이유도 없으므로 동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개인기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기업에 양도하여야 한다”라는 요건에 충족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이었던 쟁점부동산이 “88.4.1 매매”를 원인으로 88.7.20 법인기업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제권리와 의무가 소정기한내에 포괄적으로 법인기업에 양도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면제신청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