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일부 금융자료만으로는 그 가액을 믿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일부 금융자료만으로는 그 가액을 믿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6,696,650원 및 동 방위세 7,339,330원의 과세처분은 그 취득 일을 89.9.11로 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 소재 임야 13,514㎡(이하 “분할전 임야”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1/3(4,504.67㎡)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같은곳 O OOOO 외 2필지 임야 9,587㎡중 청구인 지분 1/3, 3,195.6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9.2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2.16 양도소득세 36,696,650원 및 동 방위세 7,339,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4 심사청구를 거쳐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 동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89.7.1 분할전 임야를 취득하고자 전소유자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관할군청에 문의한 바 이 건 토지거래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편의상 청구인등과 전소유자 OOO이 합의하여 분할전 임야를 위 3인이 83.8.1 에 이미 매수하였던 것으로 하여 89.8.23 화해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89.9.11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일 뿐, 청구인등이 분할전 임야를 실제로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89.9.15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전시 판결(화해조서)내용에 따라 83.8.1 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은 58,644,763원(248,000,000원 ×× 1/3 지분)이고 실지양도가액은 61,500,000원(184,500,000원 × 1/3지분)이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임야의 취득시기가 89.9.11 이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결정서에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도 없음)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을 83.8.1 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9.25 이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인등이 분할전 임야를 취득할 목적으로 전소유자 청구외 OOO과 89.7.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토지거래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편의상 청구인등과 전소유자 OOO간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등이 83.8.1 분할전 임야를 이미 매수하였던 것으로 하여 83.8.1 매매를 원인으로 89.8.23 화해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89.9.11 청구인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일 뿐이지 청구인등이 위 임야를 실제로 취득한 날은 취득시 잔금을 지급한 89.9.15 이 사실이며,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은 58,644,763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61,500,000원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이 사실인지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분할전 임야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취득대금으로 전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89.7.1 계약금과 1차중도금으로 30,000,000원, 89.7.25 2차중도금으로 60,000,000원, 89.9.15 잔금으로 158,000,000원 합계 24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 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첫째, 청구인과 공동매수한 청구외 OO이 89.6.28 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OOOOOO)1매가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자(子)청구외 OOO에게 지불되어 위 OOO이 89.7.4 같은 은행에 제시하여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전소유자 OOO은 이 건 임야 취득당시 와병중으로 그의 자(子)OOO이 거래를 주관하였다고 함), 둘째,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임야 매수대금조로 89.7.28 에 17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89.7.29 에 이 약속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약속어음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 할 것을 수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전소유자 청구외 OOO은 분할전 임야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89.7.27 발급된 위임용 인감증명과 함께 청구인등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앞에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83.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한 89.8.23 판결문(화해조서)은 청구인등이 분할전임야를 89.7.1 취득하고자 계약체결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편의상 83.8.1 청구인등이 이미 취득하였던 것으로 전소유자 OOO과 합의한 것일 뿐 분할전 임야를 실제로 취득한 날은 이 건 임야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인 89.9.15 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주장의 잔금지급일 89.9.15 은 취득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89.9.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취득등기접수일인 89.9.11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취득일을 83.7.1 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9.9.11 취득하여 89.9.25 양도한 것이 되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년미만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일부 금융자료만으로는 그 가액을 믿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