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1596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1.4.16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1,571,240원 및 동 방위세 6,315,2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외 1필지 대지 872.47㎡중 청구인 지분 1/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을 89.4.26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4.16 양도소득세 31,571,240원 및 동 방위세 6,315,2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5 심사청구를 거쳐 9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대지는 81.3.30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인 청구외 OOO이 제기한 본등기이행 청구소송에서 84.4.10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대지의 양도일은 81.3.3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91.4.16에 이르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84.4.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동 OOO등과 같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뚜렷한 사유없이 5년이상 경과된 89.4.25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대지의 양도일을 89.4.26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지를 78.5.1 취득하여 89.4.26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일은 84.4.10 판결문 내용과 같이 81.3.30로 보아야 하므로 91.4.16에 이르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양도일이 81.3.30 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청구인등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른 84.4.10 판결문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이 80.12.30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3,000,0000원을 이자없이 변제기일을 81.3.29 로 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날 쟁점대지를 포함한 청구인등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는 한편, 청구인등이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다음날(81.3.30)로서 위 매매예약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한 다음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쟁점대지를 포함한 청구인등의 소유토지에 가등기경료하였고, 위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 변제기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81.3.30 완결되었다고 할 것인즉,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쟁점대지를 포함한 청구인등의 소유토지에 관하여 그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81.1.13 가등기에 기하여 81.3.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대지 소재지 지상의 점포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임차료를 청구외 OOO에게 계속 지급하여 왔으며, 79.5.31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목공소를 운영해 왔다는 청구외 OOO는 청구인등 6인 명의로 발부된 토지분재산세 고지서를 80.12.30 부터 매년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여 왔음을 인감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앞에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대지의 양도일이 81.3.30 이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관계 금융자료등의 제시는 없으나, 84.4.10 자 전시 판결문과, 가등기설정 목적으로 81.1.13 서울민사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접수한 쟁점대지의 매매예약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대지의 양도일은 적어도 84.4.10 판결일 이전인 것이 사실로 보인다 하겠다. (동지: 국심 91서1596, 91.11.9) 사실이 이렇다면 양도시기인 84.4.10 부터 이 건 과세시점인 91.4.16 현재까지는 7년이상 경과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