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대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67 선고일 1991-12-16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동 OOOOO 외 1필지 대지 342㎡(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와 건물 890.8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9.9.1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89.9.28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7,555,870원 및 동 방위세 1,511,170원을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위 양도가액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91.2.16 자 89년도귀속 양도소득세 32,448,120원 및 동 방위세 6,489,3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27 이의신청, 91.6.13 심사청구를 거쳐 91.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소재지가 89.3.15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이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법적용의 일반원칙에 맞고,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였다 하더라도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이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산출의 기본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법 제60조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위헌규정이라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쟁점대지의 소재지가 양도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대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이냐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대지의 소재지가 88.4.20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청구인주장의 양도일인 89.7.29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본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같은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부분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제1항 제1호 가목: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둘째, 제1항 제1호 나목: 위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라 한다) 셋째, 제1항 제1호 다목: 실지거래가액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하 “환산한 기준시가”라 한다) 다음으로 쟁점대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의 3가지 기준시가 결정방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살펴보면, 쟁점대지가 양도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은 이 건과 같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대통령령 제12154호, 87.5.8 개정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동 규정에서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에 위임하였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항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설시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구인이 이 건 대지는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하여 과세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산출의 기본이 되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법 제60조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 위헌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규정들은 같은법 제60조의 위임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 하겠고, 위 규정들이 헌법에 배치되는 위헌규정인지 여부는 당심판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