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요지] 도시설계구역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2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5.11.25 취득한 같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83.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와 88.5.27 취득한 위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57.5㎡, 계 441.3㎡를 90.8.25 양도하고 90.9.29 위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경우 10년이상 소유했고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3,983,657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배제하여 91.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2,576,OO0원 및 동 방위세 20,515,2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6.7 심사청구를 거쳐 91.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2.4.22 서울시 고시 제164호로 제2종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었으며 건축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87.7.24 서울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토지 4필지(OOOOOO, OOOOOO, OOOOOO, OOOOOO)와 공동개발토지로 규제되었고, 건축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제정된 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3조에 제1종 미관지구내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60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600㎡에 미달되어 건축을 할 수 없는 등 그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서울시 공고에 의거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토지 4필지와 공동개발토지로 규제되었으며, 제1종 미관지구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60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유사한 내무부 세정 22670-8144(88.7.26)호의 예규에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1인소유 필지의 토지로는 면적의 협소등으로 아파트건축이 불가능할지라도 연접한 타인이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9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해 특정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지역, 지구는 일정기간(1년6월내)에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자기소유토지만으로 아파트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금지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건축이 전면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제1종 미관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의 건축은 가능하며,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단독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한 토지 4필지의 소유자와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판정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인근토지와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OO조의3 제1항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되는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OO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 제1항에서 “영 제46조의3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전시 법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살펴보건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87.7.24)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토지 4필지(OOOOOO, OO, OO, OO)와 공동개발토지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도시설계구역은 건축법 제8조의 2에 의하여 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등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90서2271, 91.1.OO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전시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지 않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