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광고물을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61 선고일 1991-12-24

[요지] 광고물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광고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91.5.1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 속 소득세 22,625,950원 및 동 방위세 4,606,80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 및 관리를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O와의 거래분인 아래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 34,900,000원이 가공매입자료라는 통보에 따라 아 래 일 자 품 명 금 액 89.9.29 89.12.5 89.12.23 Marlboro 양담배광고 간판제작비 골프연습장 단타연습용 그물망 광고간판 제작비 아파트 교통표시판 광고간판 제작비 19,200,000 9,400,000 6,300,000 합 계 34,900,000 동 금액을 전액 O요경비 불산입하여 91.5.1 자로 소득세 22,625,950원 및 동 방위세 4,606,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25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기 3매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에게 3종의 광고물(이하 “이건 광고물”이라 한다)제작을 도급의뢰하여 동 광고물을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OOO의 확인서만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광고물을 매체로 하여 광고수입을 올린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동 광고물은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5년으로 하여 매년 한도액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있는 바, 설사 이 건 광고물이 전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2,844,375원만 O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시 양천구 OOO동 OOOOOOO 소재 OO스텐레스(대표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34,900,000원(공급가액임, 88.9.29 자 19,200,000원, 88.12.5 자 9,400,000원, 88.12.27 자 6,300,000원)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추징하고 종합소득세 결정시에 동 금액을 O요경비불산입처분하였음을 결의서 등에 의거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스텐레스로부터 실지원재료 등을 실지구입하여 주식회사 OO인터내셔날의 2개업체의 광고제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외 OOO는 88.5.1 개업하여 89.3. 폐업한 자로서 OOO의 부탁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전시와 같은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인 OO산업은 그 소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직접거래를 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영수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의 내용과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자료상인 OO스텐레스의 대표인 OOO와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34,900,000원을 가공경비지출로 보아 전액 O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이 건 광고물을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 나. 이 건에 있어서 처분청의 O요경비 불산입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의견은 ①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거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기 3매의 세금계산서 금액 34,900,000원을 실물거래없이 가공경비지출로 계상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청구인은 이 건 3매의 세금계산서는 OOO와 실지로 거래하고 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직원과 OOO 그리고 OOO를 소개한 OOO 등 3인이 합석한 자리에서 매번 OOO가 자O로 직접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고, 동 세금계산서를 OOO가 직접 작성하였다는 증거로 상기 세금계산서상의 O체와 OOO가 작성한 다른 일반영수증 사본의 O체가 같다고 주장하나, OOO는 위 세금계산서를 88.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의 매출전산자료에 나타난 것이고, 또한 OOO는 세금계산서만 OOO에게 빌려 준 것이고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양천세무서 조사자에게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광고물을 OOO로부터 매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자의 출장조사에 의하면 이 건 광고물은 현재에도 서울시내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또한 이 건 광고물을 매입하여 매입액 34,900,000원 전액을 O요경비로 산입한 것이 아니라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5년으로 하여 매년 한도액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만 O요경비로 산입하였을 뿐 아니라 동 광고물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당액의 광고물 수입을 받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신고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 광고물 관련 수입 및 O요경비) 구 분 88년 89년 90년 광고물수입 O요경비(감가상각비) 113,556,644 8,188,725 73,065,000 15,686,659 80,630,000 9,900,282 따라서 이 건 광고물을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동 광고물과 관련된 수입도 부정하는 결과가 되며, 조사자의 출장조사에서도 이 건 광고물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광고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의견은 청구인이 상기 3매의 세금계산서 금액 34,900,000원을 실물거래없이 가공경비지출로 계상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전액 O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88년귀속 소득세신고서와 부속서류 및 관련장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광고물을 34,900,000원에 매입하여 동 금액을 전액 O요경비에 산입한 것이 아니라, 이 건 광고물을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5년으로 하여 매년 한도액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만 O요경비에 산입(88년 O요경비 산입액 8,188,725원)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상기 3매의 세금계산서 금액 34,900,000원을 전액 O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으며,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광고물의 매입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청구인의 당초 88년귀속 소득세 신고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