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광고물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광고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요지] 광고물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광고물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주 문] OOO세무서장이 91.5.1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귀 속 소득세 22,625,950원 및 동 방위세 4,606,80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동 OO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 및 관리를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O와의 거래분인 아래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 34,900,000원이 가공매입자료라는 통보에 따라 아 래 일 자 품 명 금 액 89.9.29 89.12.5 89.12.23 Marlboro 양담배광고 간판제작비 골프연습장 단타연습용 그물망 광고간판 제작비 아파트 교통표시판 광고간판 제작비 19,200,000 9,400,000 6,300,000 합 계 34,900,000 동 금액을 전액 O요경비 불산입하여 91.5.1 자로 소득세 22,625,950원 및 동 방위세 4,606,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9.25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기 3매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에게 3종의 광고물(이하 “이건 광고물”이라 한다)제작을 도급의뢰하여 동 광고물을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OOO의 확인서만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이 건 광고물을 매체로 하여 광고수입을 올린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동 광고물은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내용연수 5년으로 하여 매년 한도액 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있는 바, 설사 이 건 광고물이 전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2,844,375원만 O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시 양천구 OOO동 OOOOOOO 소재 OO스텐레스(대표 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34,900,000원(공급가액임, 88.9.29 자 19,200,000원, 88.12.5 자 9,400,000원, 88.12.27 자 6,300,000원)에 대하여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추징하고 종합소득세 결정시에 동 금액을 O요경비불산입처분하였음을 결의서 등에 의거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스텐레스로부터 실지원재료 등을 실지구입하여 주식회사 OO인터내셔날의 2개업체의 광고제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외 OOO는 88.5.1 개업하여 89.3. 폐업한 자로서 OOO의 부탁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전시와 같은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인 OO산업은 그 소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직접거래를 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영수한 사실도 없다는 확인서의 내용과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자료상인 OO스텐레스의 대표인 OOO와 실지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3매 34,900,000원을 가공경비지출로 보아 전액 O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