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불 수 없음
[요지]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로 불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89.9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지상 및 동소 OOOOOO 지상에 각각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89.9.29과 89.9.22 신축준공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지상건물(연면적: 939.42㎡)을 90.6.20 청구외 OOO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건물분)의 공급으로 보아 91.3.16 청구인들에게 90년1기분 부가가치세 69,687,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89.9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지상 및 동소 OOOOOO 지상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위 동소 OOOOO 지상건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동 건물의 양도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전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은 이 건물을 매입한 후 주요부분(지상 5층중 2,3,4층)은 목욕탕용으로,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서어비스업과 부동산업을 겸영하고 있어서 양도·양수에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임대에 공하던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을 89.9.29 신축·준공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90.6.20 청구외 OOO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건물분)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건 임대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는 주장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보면, 지하: 대중음식점, 1층: 점포, 2,3,4층: 목욕탕, 5층: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청구외 OOO에게 9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라고 볼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 즉 사업의 양도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미수월세에 대한 장부와 증빙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에 공하였으나 양수인인 OOO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바로 OOO목욕탕(업태를 써비스, 부동산, 종목을 목욕탕, 임대)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동 사업을 직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인지의 여부는 물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경우도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