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매출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매출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매출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82.3.1부터 시트카바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과다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90.5.30 부도발생으로 사업장을 폐쇄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부도로 인한 폐업에 대하여 청구인의 폐업당시 장부상 재고인 시트카바 108,754매 653,973,923원 상당에 대하여 88~90년의 총이익률 평균치인 108.5%를 매출이익률로 하여 매출환산한 금액 709,561,706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91.5.1 부가가치세 78,728,23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5.28 심사청구를 거쳐 9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상사 경영중 90.5.30 자 발생한 부도로 인하여 도피 중 90.6.10 시트카바 재고분 108,754매 653,973,923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업무차량 3대, 공장 기계류, 외상미수금 등 도합 733,223,925원을 채권단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 중 시트카바 등 일부를 채권자 개개인들에게 인수하고 나머지 시트카바는 폐기처분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시트카바 108,754매 653,973,923원 상당을 매출하고 이를 매출신고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당초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0.6 임의폐업하였으나 폐업에 따른 신고도 없었고 이 건 조사당시 상품수불내용도 제시하지 못하자 청구인이 제시한 90.6.30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시트카바 제품재고 108,754매 653,973,923원에다 평균매출이익률 108.5%를 적용하여 계산한 709,561,706원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0.5.30 부도로 시트카바의 재고액 전량을 채권단에 인계하였으며 그 결과 시트카바중 일부는 채권 대신에 채권자가 인수하였으며 잔여분은 폐기처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권단에 인도하였다는 시트카바의 종류, 수량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경매, 반품, 폐기내용도 분명치 아니하므로 달리 구체적 반증이 없는 한 막연히 시트카바의 일부인 75,342매가 경매 및 반품처리되었으며 잔여분은 폐기처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시트카바 108,754매의 매출환산액 733,223,925원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90년6월 OO상사의 폐업당시 시트카바 재고량 108,754매 653,973,923원 상당에 대하여 이의 처리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88~90년의 매출총이익률의 평균치인 108.5%로 매출환산한 금액 709,561,709원을 매출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이에 불복하여 위 시트카바 재고량 108,754매는 매출누락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위 부도로 인한 폐업당시 전량 채권자단에게 인계되어 일부는 채권자단이 인수하고 나머지인 33,412매는 폐기처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의 합계액으로 하되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에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90년6월 OO상사의 폐업당시 판매용 시트카바의 재고량이 처분청이 인정한 108,754매(제조원가: 653,973,923원)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시트카바 108,754매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권단에 전량 인계되어 일부는 각 채권자들이 인수하고 나머지 33,412매는 폐기처분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90.6.10 자 물품양도양수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시트카바 108,754매 653,973,925원 상당을 포함한 합계 733,223,925원 상당의 시트카바, 공장 기계류, 임대보증금 등을 채권단 11명 대표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채권자 OOO 등 11인의 각 경매 및 현금인도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 OOO은 그의 채권에 갈음하여 위 인수한 현금 및 물품중 59,262,000원 상당을 인수하는 등 위 채권자 OOO 등 11인은 현금 및 물품으로 373,050,713원 상당을 인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채권자 대표 OOO의 폐기처분통고서 및 폐기확인서에 의하면, 채권단이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시트카바 108,754매중 33,412매는 차종노후와 상태불량으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없어 청구인의 동의하에 폐기처분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위 물품양도양수서, 경매 및 현금인도확인서, 폐기처분통고서 및 폐기확인서의 타자의 글자체가 모두 동일하여 사후작성된 서류일 가능성이 있고, 둘째, 위 각 채권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각 채권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들이 청구인의 채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셋째, 각 채권자들에게 인수된 시트카바의 수량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되었다는 수량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폐기처분되었음을 확인할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트카바 108,754매가 일부는 채권자 각 개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폐기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시트카바 재고량 108,754매가 매출신고누락된 것으로 보고 매출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