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임대목적의 신축판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임대목적의 신축판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2.9㎡를 88.3.4 취득한 후 89.6.2 동 지상에 건물 851.28㎡를 신축한 후 89.9.12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건물을 신축한 후 실질적으로는 2개월정도 임대하였으며 건물착공전부터 카나다 이민수속을 밟았고 건물 준공당일 양도계약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1.4.1 청구인에게 8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96,221,8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임대하다가 공사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인 바, 청구인은 고령(67세)의 정년퇴직공무원으로서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것이며 건물신축양도행위는 평생 1회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신축전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동산 준공일인 89.6.2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징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동 임대보증금의 잔금이 89.7.17부터 89.8.31까지 지급되어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인 89.6.2 이후 잔금 약정일까지의 일시적인 임대행위를 가지고 임대목적의 부동산신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3.4 취득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 89.6.2 준공한 후 89.9.12 이를 OOO 등 4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으며 건물착공전부터 카나다 이민수속을 밟았고 건물 준공당일 양도계약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령(67세)의 정년퇴직공무원으로서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한다는 간주규정일 뿐 동 규정의 거래회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결국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동지임). 이 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보면, 지하는 태권도장, 1~3층은 점포 및 사무실, 4~5층은 주택으로 된 건물로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어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신축 후 89.4~89.8까지 5개월간 임대를 하였다하나 실질적인 임대기간(임차입주일~양도계약일)은 1개월 이내이며, 이 건 상가건물 준공일인 89.6.2 동 토지 및 건물을 100,000,000원에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즉시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카나다 이민을 위하여 이 건 건물을 부득이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89.2.1 이민신청 이전부터 초청장 접수 등 이민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이나 이민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지지 아니하고 이 건 상가건물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신축·판매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임대목적의 신축·판매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