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연립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51 선고일 1991-12-12

[요지]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비과세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0중1114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1.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3,404,620원 및 동방위세 680,92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87.4.7 취득한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OO 소재 OOOOOO OO OOOO 대지 84.96평방미터 및 건물 78.25평방미터(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함)가 90.5.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5년미만 보유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04,620원 및 동 방위세 680,92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4 심사청구를 거쳐 91.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87.4.7 취득한 이후부터 90.5.28 양도시까지 3년이상 가족과 함께 쟁점연립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주민등록을 쟁점연립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이유는 종전 거주지로서 주민등록지인 OO동 OOOOOO OOOOOO OO OOOO 및 OO동 OOOOOOOOO 주택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을 관할하는 OOO동 사무소와 같은 동사무소 관할이고 약 3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조합아파트 신청자격을 얻기 위함이었음), 실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쟁점연립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1개월간 거주하였다는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OO에 대한 청구인과 임대인 OOO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 87.2.25, 월세금 500,000원, 부동산 명도일자 87.3.4, 월세기한은 명도일로부터 1개월로 약정되어 있고(주민등록은 87.3.5 전입하여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계속 위 주소지로 되어있음), 이 건 쟁점연립주택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 87.3.9, 명도일 87.3.28로 약정되어 있는 바, 임대차계약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관행으로서 청구인이 주택을 언제 취득하여 이사하게 될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87.2.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을 1개월로 하였다 함은 신빙성이 없으며 따라서 1개월간 거주하다가 이 건 쟁점연립주택을 취득하면서 즉시 쟁점연립주택에 이사를 하여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연립주택을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쟁점연립주택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87.4.7 취득한 이후부터 90.5.28 양도시까지 3년이상 쟁점연립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쟁점연립주택 양도당시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거주월수의 계산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그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였다면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4누194, 84.9.11, 국심 80중1114, 81.2.12등 다수 동지), 이 건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그 거주기간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당심의 현지 확인을 기초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87.3.9 청구외 OOO과 쟁점연립주택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명도일 87.3.28)하고 87.4.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4.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이 거주하던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OOOO OOOOO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전화(OOOOOOOO)가 87.3.24자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연립주택으로 이전한 사실, 87.9.9-90.7.20 기간에 청구인의 가족(처·자)에게 보낸 우편물의 주소지가 쟁점연립주택으로 되어있는 사실,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명도일 90.5.15)하면서 청구인이 전세금 31,500,000원에 입주하기로 약정하였고 90.4.2 매매를 원인으로 90.5.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전신전화가입원부, 우편물 7통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쟁점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6인과 통장도 청구인 가족이 쟁점연립주택에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실제거주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당심에서 쟁점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반장에게 청구인의 쟁점연립주택 거주사실을 문의한 결과 청구인 가족은 쟁점연립주택에 취득전인 87.3월에 이사와서 양도후인 91.10월까지 거주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을 87.4.7 취득한 이후부터 90.5.15 양도시까지 쟁점연립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의 “거주기간”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의 소유기간중 그 소유자가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어서(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 동지) 취득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일로 부터 계산하고 취득전에 입주한 경우에는 취득일로 부터 계산하며, 양도후에 퇴거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 계산하고 양도전에 퇴거한 경우에는 퇴거일까지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보기 위하여 거주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연립주택 취득시의 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밖에 없는데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은 87.4.7이므로 이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청구인이 비록 87.4.7 이전에 입주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는 취득시기 전이므로 입주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하겠다. 한편 거주기간의 종료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보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따라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밖에 없는 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은 90.5.15이므로 이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비록 90.5.15 이후까지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이미 쟁점연립주택을 양도한 이후이므로 양도시기로 판단되는 90.5.15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연립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 이외의 주택의 소유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연립주택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비과세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