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2146 선고일 1991-12-19

[요지] 이 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10.30 청구인의 부(父) 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 주식(비상장주식이며, 액면가액은 1주당 10,000원이다) 3,120주를 증여받고 1주당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평가하여 증여세 331,497,530원과 동 방위세 54,744,880원을 91.7.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2 심사청구를 거쳐 91.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10.30 청구인의 부(父) OO로부터 비상장주식인 OOOO주식회사의 주식 3,120주를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4개월여전인 89.6.10자 매매실례가액인 주당 1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매매실례가액은 사업상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의 거래임을 이유로 그 매매실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183,365원으로 계산하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위 매매실례가액은 증권분석 및 평가전문기관인 OO증권주식회사의 주식평가보고서의 평가액을 참고로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가액이고, 또한 당해 거래에서의 매도인 OOO(재일교포)이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주당 10,000원으로 매각신고하여 수리된 사실과 당해 매각대금을 일본에 송금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해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6개월 1일 이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동 법인의 순자산가액 결정하고 1주당가액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로부터 OOOO주식회사 주식 3,120주를 증여받고 당해 주식의 1주당가액을 1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가액을 183,36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시점 6개월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하며, 처분청과 같이 1주당가액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 주당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6개월 1일 이전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89.6.10 재일교포 OOO과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간의 주식 매매가액 1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였는 바, 매도인 OOO은 OOO의 부(父) OO과 함께 둘뿐인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 사업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인 점으로 볼 때, 당해 주식의 매매실례가액 10,000원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89.10.30)로부터 6개월 1일전인 89.4.28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결정하였으나 그 동안의 우리 나라 부동산 시세로 보면, 증여일로부터 6개월 1일전에 한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88누551, 89.4.11)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제5항 제1호 나목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1주당가액 = (+) ÷ 2】고 되어 있으며, 다목에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89.10.30 청구인의 부(父) OO로부터 비상장주식인 OOOO주식회사의 주식(액면가액: 10,000원) 3,120주를 증여받고 주당가액을 89.6.10자로 재일교포인 OOO과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OOO(증여자인 OO의 子)간의 거래가액 1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183,365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주당 10,000원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로부터 4개월전의 매매실례가액이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처분청과 같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한 시점의 감정가액이어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평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89.6.10자 OOO과 OOO간의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 10,000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면, 위 거래는 OOOO주식회사의 전체주식(20,700주)의 45%인 9,3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재일교포인 OOO이 그의 모든 주식을 동사 대표이사 OOO【OOOO주식회사 주식 55% 11,400주 소유하고 있는 OO의 자(子)】에게 장외거래를 통하여 매각한 것으로서 사업상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할 것인 바, 그 매매실례가액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실례가액 주당 10,000원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시점(89.10.30)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1일 이전인 89.4.28자로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1주당가액을 평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우리 나라 부동산 시세로 보아 증여일(89.10.30)로부터 6개월 1일전의 감정가액이 증여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8누551, 89.4.11, 88누11544, 89.10.13 같은 취지임)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전시한 법령에 따라 이 건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