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당시(89.12.15)의 기준시가보다 증여세 부과당시(90.6.16)의 개별공시지가가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90.6.16)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타당함
[요지] 증여당시(89.12.15)의 기준시가보다 증여세 부과당시(90.6.16)의 개별공시지가가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90.6.16)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482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1.4.16자로 청구인에게 한 91년도 수시분 증여세 10,928,950원 및 동 방위세 1,821,49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5,583,333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9.12.15 충청남도 보령군 주산면 OO리 O OO 소재 임야 34,31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간중인 90.5.1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증여세신고누락 재산에 대한 전산자료를 통보받고 쟁점토지의 증여세 신고기한(90.6.15) 익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 90.8.30 공고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토지 가액을 44,608,200원으로 평가하고, 91.4.11 89년귀속 증여세 10,928,950원 및 동 방위세 1,821,49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6.11 심사청구를 거쳐 9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89.12.15자 쟁점토지 증여에 대하여 무신고된 것이라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익일인 90.6.16을 부과당시로 하고 90.5.1 시행공포된 개정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90.8.30 공포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하고 과세하였으나, 증여당시인 89.12.15 에는 공시지가제도가 없었으므로 증여당시의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토지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토지의 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90.4.25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9.12.15자로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전산과세자료를 증여세 신고기간중인 90.5.1 접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인 90.6.15이 경과한 다음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증여가액을 44,608,2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처분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산출력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된 90.4.25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재산01254-2638, 90.12.27)에서도 『89.12.11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전산과세자료 접수일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60-2...9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증여세 신고기한(90.6.11)이 경과한 다음날이 되므로 당해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개별공시지가 인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관련 법규정 및 예규에 의거 공시지가를 적용,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44,608,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쟁점토지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90.6.15) 익일을 부과당시로 보고 90.8.30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89.12.15 쟁점토지를 증여받고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90.5.1 통보받은 후 쟁점토지의 증여세 부과당시를 증여세 신고기한 익일인 90.6.16로 보고 90.8.30 공고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을 44,608,200원으로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과당시는 처분청에 국세청 전산자료가 접수된 90.4.25이므로 이때를 부과당시로 보아 90.8.30자 공고된 공시지가가 아닌 부과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90.6.16을 부과당시로 보고 90.8.30 공고된 공시지가에 의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를 90.4.25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2항(88.12.26 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과세자료 또는 수동과세자료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접수된 날 등을 말하되 그 날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동지임), 처분청이 쟁점토지 증여에 대한 전산자료를 그 증여세 신고기한인 90.6.15 이전인 90.5.1자로 통보받은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의 공문사본(재일 22633-1551, 90.4.30)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신고기한 익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 과세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증여등기일(89.12.15) 및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 이후에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관련 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시가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영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영 제5조 제2항에서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90.5.1 영 제5조 제2항을 개정하여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개정령 시행(90.5.1)전에 증여된 것으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평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증여재산 증여당시(89.12.15)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90.6.16)의 시가에 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90.6.15)내에 증여세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증여당시(89.12.15)의 기준시가와 증여세 부과당시(90.6.16)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기 그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중 큰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증여당시(89.12.15)의 기준시가보다 증여세 부과당시(90.6.16)의 개별공시지가가 크므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90.6.16)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국심91중970, 91.8.22 동지),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당시 시행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당 1,300원)에 의하여 쟁점토지 증여가액을 44,608,200원으로 평가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만,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500,000만원을 증여재산공제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는 한편, 같은 법 제34조의5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하게 되어 있는 동법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증여세신고가 없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한 가액이 증여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증여당시의 평가액중 위 증여재산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게 되어 있고,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경우로서 그 부과당시의 평가액(44,608,200원)이 증여당시의 평가액(2,470,608원)보다 큰 경우이므로 그 차액(42,137,592원)에 증여당시의 평가액중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1,5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5,583,333원)을 위 증여재산공제액 1,5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1,500,000원만 공제하고 위 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89중682, 89.7.8 및 91서1482, 91.11.17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